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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가합31926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미간행]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 코퍼레이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길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링프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백경택)

변론종결

2011. 1. 5.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법 서부지원 (사건번호 생략) “특정이행, 변호사 비용 및 보수청구”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09. 1. 15.자로 한 판결에 기하여 별지 판결문 중 선고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링프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화 또는 휴대폰 통신대기시간 중에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ringback tone)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다.

나.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라고 한다)은 2002. 12.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미국, 캐나다에서 피고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 임대, 전대, 제조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가능한 권리를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피고 회사는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에게 미합중국 및 캐나다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 임대, 전대, 제조, 판매, 유통, 매도청약 및 마케팅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 및 양도가능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2-4조 본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발효일자로부터 미합중국에서 특허출원의 발급일자 후 2년까지이다. 본 계약은 본 최초계약기간 내에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가 특허권에 대하여 최소 하나의 서브라이센스를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한 영구히 무기한 자동연장된다.

제2-5조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는 피고 회사에 “로열티 요율”이라는 표제의 본 계약 부속서A에서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라이센스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부속서A는 대외비 정보로 취급되며 어느 당사자도 그 내용을 제3자에게 타방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제2-6조 피고 회사는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에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로고, 상호 또는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14조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 또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정하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

제15조 본 계약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라. 피고 회사,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 피고 2(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영문이름 1 생략,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의 대표이사)은 2002. 12. 9.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피고 회사가 44.5%,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가 40%, 소외 2가 11%, 소외 1이 4.5%의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위 회사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2003. 7. 28. 설립되었고, 이하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 피고 회사는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특허권 전부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해관계를 양도, 이전한다.

제6조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의 이사는 피고 2, 소외 2, 소외 1(영문이름 1 생략), 소외 6(영문이름 2 생략), 소외 7(영문이름 3 생략), 소외 8 등 6명으로 한다.

제10조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발효일자에 시작하여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이 존속하는 동안 유효하고, 어느 당사자든지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2조 이 사건 제1계약 제14조와 같은 내용이다.

제23조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와 같은 내용이다.

마. 피고 회사는 2003. 1. 7.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로부터 미화 1달러(이하 ‘달러’라고 한다) 및 기타 유효한 유상의 대가를 지급받고,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 이전하는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2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바.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를 대리한 미국변호사 소외 3(영문이름 4 생략)은 2003. 2. 27. 원고들 및 소외 2에 대하여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가 이면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권 양도의 대가로 미화 1,000,000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피고 2가 통역인이나 변호사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다.

사. 이에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이 2005. 3. 16.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312호 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11.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특허권을 주주총회결의 없이 양도한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아.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4. 5. 28.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9020호 ),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04. 11.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2354호 ), 2006. 6. 1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4도7585 ).

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 이하 ‘미국법원’이라고 한다)에 사건번호 (사건번호 생략)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계약에 기한 특정이행(specific 주1) performance 주2) ) 및 변호사 비용,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차.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08. 8. 19.부터 8. 22.까지, 8. 26.부터 8. 28.까지 배심원들에 의한 심리를 하였고, 배심원들은 2008. 8. 28.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인정하는 평결(verdict)을 하였다.

카. 피고들은 위 소송에서 ① 이 사건 각 계약이 중요한 자산의 양도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대한민국 상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② 대한민국에서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형사판결 등이 선고되었으며,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받으면서 피고들에게 양도계약금 200,000,000원, 대여금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④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피고 2가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정이행을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미국법원은 피고들의 위 각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9. 1. 1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상의 특정이행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변호사 비용 및 보수 미화 940,378.32달러(이하 ‘달러’라고 한다)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타.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이 사건 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외국판결 승인, 집행요건의 충족 여부

1)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제1호 ),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제2호 ),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3호 ),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제4호 )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 또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대상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 미국법원은 위 판결의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미국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방식에 따라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아 응소하였으며, ③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 Judgements Recognition Act)에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승인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이에는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한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의 모든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리나라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에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행위를 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행위는 무효인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계약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대상판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을 그대로 승인, 집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란 민법 제103호 가 규정하는 국내적 공서와 구별되는 국제적 공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사유는 외국법원에서 내려진 사실인정이나 법리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에 대하여 부여된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승인 또는 집행하는 것이 공서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국판결 그 자체를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이에는 외국판결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국판결의 성립절차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도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대한민국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나, ① 대한민국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에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가중된 요건하에 중요자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주주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상법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국내에서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외국에서 선고, 확정된 판결의 승인, 집행에 있어서 그와 같은 집행이 우리의 법질서, 도덕관념 등에 위반되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미국법원에서도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권 양도는 우리나라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또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 제1001조 (a)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미국법원은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4, 소외 5는 주식을 매도할 투자자를 찾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되, 800,000,000원을 차용하여 소외 4, 소외 5의 주식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던 점(피고 회사의 2003. 2. 27.자 무효통지에서도 원고들의 이면계약상 약정한 금원의 미지급만을 주장할 뿐,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④ 중요자산의 양도계약에 따른 외국판결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승인·집행을 거부할 경우 국제적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중요자산인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도록 명한 이 사건 대상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범석(재판장) 권혁준 김민경

주1) 미국계약법상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은 수약자에게 약속된 이익 그 자체를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 즉 법원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약속된 이익 그 자체를 부여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약속자에게 약속된 이익 그 자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2) 캘리포니아 민사법 제3390, 3391조에서는 ① 원고에게 법적 구제수단을 적용함이 부적절하고, ②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가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계약이 존재하며, ③ 당사자 쌍방에게 구제수단이 존재하고, ④ 계약조건이 법원이 그 계약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이행이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하고, ⑤ 원고가 요청하는 청구내용이 계약상의 의무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원고가 입증할 때 특정이행을 명할 수 있고, 다만, ① 상대방이 계약상 적절한 대가르 받지 못한 경우, ② 특정이행 상대방에게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③ 허위진술, 은폐, 회피 또는 불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계ㅅ약상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당사자의 약속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④ 착오, 오해, 의외성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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