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약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양도받기로 한 이 사건 기존사업부분 등이 K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특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K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특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