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존재 추단과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절차의 적법성 여부와의 관계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한 특별결의서가 존재로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추단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의 적법성여부는 위 추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보한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외 2인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유풍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 동 최윤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의 (1)점과 같은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이 모두 2,500주라고 한 다음 원고 회사의 1963.11.25 설립 당시의 주식은 5,000주로서 위 소외 1, 소외 2가 각 1,500주, 소외 2의 어머니인 소외 3, 처인 소외 4가 각 500주씩, 그 외의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250주씩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와 위 소외 서울냉동공업주식회사가 합병된 후로는 그 주식을 10,000주로 증자하여 종전 소유비율에 의하여 각 인수함으로써 본건 매매계약당시 원고 회사 주식의 대부분(2/3이상)은 가족인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합병시 1주 금액 1,000원의 주식 5,000주를 발행하여 이를 합병되는 서울냉동공업주식회사의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교부하기로 한 을 제7호증의 합병결의서에 어긋난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합병당시 위 서울냉동공업주식회사의 주주는 다름 아닌 위 가족등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동인등이 합병 이후 원고 회사 주식의 대부분 (2/3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고보조참가인 등 소유의 주식이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던 것임은 원고보조참가인 등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 819.829.913면 참조)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병 제1호증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 등 소유의 주식이 원고보조참가인 등 소유의 주식 외에 별도로 존재함을 전제로 위 가족 등 소유의 주식이 원고 회사 주식의 대부분 (2/3 이상)임을 부인하려드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따라서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증거취사를 그릇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 회사 주식의 대부분 (2/3 이상)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가족에게 있다고 단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그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저의에서 나온 사실인정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위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의 (2)점과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매매계약체결전에 수차 그 대금을 절충키 위하여 소개인 소외 10이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위 소외 2는 가격을 상의한다 하며 원고 회사의 회장인 위 소외 1의 집무실을 출입하였으며,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1도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원고 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알고 1966.11.9에 최종적으로 그 대금을 6,25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문제의 매매계약체결에 앞서 그의 부인 현 대표이사 소외 1과 가격문제등에 관한 상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를 위하여 채택한 증거내용을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증거없이 또는 위증에 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무리하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다.
위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의 (3)점과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문제의 매매계약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영업부동산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관계증거에 의하여......1966.11.9에 계약서를 작성키위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2, 원고 회사 경리부장 소외 12,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1, 입회인 소외 13이가...... 만났던바, 그 시에 위 소외 11이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보여 달라고 하자 동 소외 2, 소외 12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잔금 지급할 당시 제시하겠다고 하므로 동 소외 11은 우선 계약금으로 금 6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과......1966.12.6에 위 소외 12, 소외 14, 소개인 소외 10 등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사무를 수임한 소외 15 대서소에서 만났고 당시 위 소외 14는 위 소외 12에게 이전에 약정한대로 주주총회의 결의서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자 동 소외 12는 위 소외 10과 같이 원고 회사에 가서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당시 원고 회사 전주주가 본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결의한 결의서를 지참하고 와서 이를 제시하므로 위 소외 14, 소외 10, 소외 15가 확인하였으며 단 동 결의서는 원고 회사에만 비치하여 놓으면 족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동 결의서를 위 소외 12에게 되돌려주고 잔금 700만원을 위 소외 12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문제의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특별결의서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과정을 관계증거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장 및 입증의 경위와 태도로 보아 조작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있었다거나 조리와 경험법칙에 위반되고 전후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의 (4)점에 대하여,
문제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전액을 수수한 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설령 소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그 일부대금의 지급방법및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의 (5)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문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의 부인 현 대표이사 소외 1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제빙관계사무에 밝은 소외 16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답사시켰을 당시 위 소외 1이 동인에게 다른 사업으로 전업키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한다고 말하였으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위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의 (6)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방법으로 거시한 을 제8호증, 같은 제9호증의 1, 2, 3등은 그 모두가 1심법원에서의 서류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일부로 을 제8호증에 대하여는 이사 소외 1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라고 하였으며, 을 제9호증의 1, 2, 3에 대하여는 부지라고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무릇 송부된 서류가 증거방법으로 될 경우에 그것이 공문서라면 몰라도 사문서라면 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을 제8호증은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고, 을 제9호증의 1, 2, 3은 원고 회사의 법인소득금액신고서, 대차대조표, 재평가적립금 및 조정자산처분손실 등 모두가 사문서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에서의 서유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비록 종합증거의 한 방법으로라도 이를 채증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일건기록을 통한 변론의전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를 채증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여 1심증인 소외 10, 소외 15, 소외 14, 원심증인 소외 16 등의 각 증언을 동 증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소외 16의 일부증언이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고 하여 이에 기속되어 신빙성이 없다거나 위증이라고 단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위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한 특별결의서가 존재한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일응 그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추단함에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될 성질의 것이 못된다 .
왜냐하면, 그것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유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전제로 한 문제로서 비록 소집 및 결의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소론과 같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서의 존재로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절차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추단함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원고 회사의 그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서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 즉, 이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위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말하는 각 준비서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도미유학을 마치고 1963.3경 귀국한 이래 그의 부인 현 대표이사 소외 1이 경영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원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던 것이나, 사업경험도 없고 사회물정에도 어두운 처지에 대기업가의 꿈만 꾸어 1966.외국차관계약을 맺고 아연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차용하여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충당하던 나머지 수표가 부도날 형편의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시가의 1/3도 안되는 헐값으로 그것도 그와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 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이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주장으로 받아 드려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도 적어도 그 주장과 같이 도미유학까지 한 사람이 그것도 1963.3경부터 1966.11.19 이건 부동산에 관한 문제의 매매계약이 있기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더욱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달리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 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단유탈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위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이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바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함에 관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이고 주변적인 사실등에 관한 것이어서 거기에 사실 오인이 있다 하여 직접적으로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와 같이 인정한 과정을 원심이 채증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무슨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