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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2고단137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경부터 지도제작업체인 피해자 ㈜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행위가 법률상 무효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인지, ‘피해자 회사가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양도 행위가 유효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인지 공소장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나, 검사가 ‘피고인이 영업을 양도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2014. 9. 1.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행위가 법률상 무효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이하에서 판단한다.

2012. 1. 5. 안양시 만안구 D건물 5차 706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중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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