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18608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원고피항소인
1. A회사
2. B회사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C
2. D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들 패소 부분(특정이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변호사보수 및 비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서부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 |CV 06-7813 CAS 특정이행과 변호사보수 및 비용(specific performance and attorneys' fees and costs)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09. 1. 15.자로 한 판결에 기하여 별지 판결문 중 선고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서부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 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이라 한다) 제CV 06-7813 CAS 특정 이행과 변호사보수 및 비용(specific performance and attorneys' fees and costs)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미국법원이 2009. 1. 15.자로 한 판결에 기하여 별지 판결문 중 선고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특정이행에 관한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준거법의 결정
1)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들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국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소송법상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의 능력이고, "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법정지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본안전 항변에 관한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된다.
3) 이 사건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그 밖의 법률'에는 국제사법이 포함된다.
4)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 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이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5) 그러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설립 준거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등
을 제22, 31호증의 각 1, 2,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회사법(Corporation Code, 이하 '회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인도 자연인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보유하는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회사법 제207조1). 한편 회사법 제1502조에서 정한 법인정보 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능력, 권리, 특권이 정지되고(회사법 제2205조2)), 미국 납세법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이하 '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어떠한 법인세, 벌금 등이라도 미납하는 경우3) 법인의 능력, 권리, 특권이 정지될 수있다(세법 제23301조4)).
2)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000, 12. 15. 선고 No. E025519 판결5)에서 "본 재판부는 세법에 따라 능력 등이 정지된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법에 따라 능력 등이 정지된 법인의 경우에도 소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disabled from participating in litigation activities)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 회사법 제2205조에서 정한 법인정보 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라 능력 등이 정지된 법인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세법 제23301조에 따라 능력 등이 정지된 법인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Disabled From Participating in Litigation)..…… 본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회사법 제1502조에서 정한 법인 정보 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라 능력 등이 정지된 법인은 세금 미납으로 인해 세법 제23301조에 따라 능력 등이 정지된 법인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소송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disabled from participating in any litigation activities)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 세법 제23301조의 목적은 '의무불이행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 중인 회사가 지니는 통상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prohibit the delinquent corporation from enjoying the ordinary privileges of a going concern)' 그리고 해당 법인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 미국 캘리포니아 법인세 위원회(the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는 2009. 9. 1. 원고 B회사에 대하여, 2010. 1. 4. 원고 A회사에 대하여 각 해당 원고의 법인세 미납 등을 이유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원고의 능력, 권리, 특권을 정지시켰는데,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지는 그 이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라. 판단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세법 제23301조에 따라 원고 B회사은 2009. 9. 1.부터, 원고 A회사은 2010. 1. 4.부터 각 법인의 능력, 권리, 특권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들로서는 어떠한 소송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법인의 능력 등이 정지된 기간 중인 2010. 3. 1.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들 패소 부분(특정이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변호사 보수 및 비용 부분, 이하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광렬
판사전휴재
판사신용호
주석
1) 'a corporation shall have all of the powers of a natural person in carrying out its business activities'
2) 회사법 제2205조 (c)항은 '회사법 제1502조에 따른 진술서를 국무장관의 통지일로부터 제출기한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해당 제출기한이 경과하면, 국무장관은 법인세 위원회(the Franchise Tax Board)에 해당 법인의 정지를 통지하고, 해당 법인
에 그 정지의 통보를 하며, 그 즉시 해당 법인은 법인의 능력, 권리 및 특권이 정지된다(the corporate powers,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corporation are suspended).'고 규정하고 있다.
3) 세법 제23301조 (b)항은 '세법 10.2절의 제4장(제19001 조부터) 또는 본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 벌
금, 이자 또는 그 일부를 법인세 위원회(the Franchise Tax Board)에서 해당 법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해당 세금
납부일로부터 11번째 달의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미국 납세법인의 법인 능력, 권리 및 특권이 정지될 수 있다(the corporate powers, rights, and privileges of a domestic
taxpayer may be suspended).'
5) Parm Valley Homeowners Ass'n Inc. v. Design MTC, (2000) 85 CA 4th 553m, 560.
6) Grell V. Laci Le Beau Corp. (1999) 73 Cal, App. 4th 1300, 1306, 87 Cal, Rptr. 2d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