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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27280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링프리 유에스에이 코퍼레이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길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링프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외 1인)

변론종결

2011. 12.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법 서부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 (사건번호 생략) 특정이행 및 변호사 비용 및 보수(specific performance and attorneys‘ fees and costs)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09. 1. 15.자로 한 판결에 기하여 별지 판결문 중 선고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특정이행 부분

가. 미합중국 법원이 선고한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청구할 권리를 " 주1) 부여받았다 는 것이다.

나.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판결은,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

외국판결의 승인은 당해 외국판결이 그 외국 법상 갖는 효력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존중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급부의무를 실현시키는 강제력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속지적(속지적)인 것이어서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그 외국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외국판결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집행판결로써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외국판결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집행판결로써 집행력을 부여하는 경우,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방법·대상·개시·진행·종료 등 집행력의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법인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외국판결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집행판결로써 집행력을 부여하는 경우 그 외국판결과 집행판결이 일체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이러한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로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할 급부의 종류·내용·범위 등이 직접·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집행권원의 기능은 집행절차를 집행권원 절차에서 분리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급부의무의 존부·내용을 조사함이 없이 집행을 실시하도록 함에 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에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혔지만 그러한 의무의 내용 자체는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으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근거로 미합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상판결에는 위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특허권 양도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상판결 이외에 계약서나 소송기록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 이 사건 대상판결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할 급부의 종류·내용·범위 등이 직접·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1) 「민사집행법」제27조 제2항 에 의하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제217조 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각하해야 하고, 「민사소송법」제217조 제4호 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

(2) 이 사건 대상판결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법 주2) 서부지원 이 선고한 것이고,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의 주3) ‘민사소송법’ 제2장 §1713 내지 §1724는 ‘통일 외국 금전판결 승인법’으로 칭해지는 주4) 것으로서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위 승인법은 외국판결 중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이를 기각한 판결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였고 주5) (§1715), 이러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조세 판결, 벌금, 이혼이나 부양 등의 가사관계 판결에 관하여는 위 승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주6) (§1715).

그런데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에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혔지만 그러한 의무의 내용 자체는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이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이를 기각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이는 일정액의 금전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캘리포니아의 위 승인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판결이라도 이를 예양(comity)원칙 등에 의하여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주7) (§1723), 이혼이나 부양 등의 가사관계 판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예양(comity)원칙 등에 의하여 외국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주8) (§1715).

그런데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은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이혼이나 부양 등의 가사관계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이를 기각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이나 부양 등의 가사관계 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의 ‘통일 외국 금전판결 승인법’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217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고, △ 「민사소송법」제217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집행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변호사 비용 및 보수 부분

가. 미합중국 법원이 선고한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변호사 비용 및 보수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변호사 비용 및 보수 940,378.32달러를 주9) 지급받는다.” 는 것이다.

나. (1)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 및 보수 부분에는, 일정액의 금전지급에 해당하는 급부의 종류·내용·범위 등이 직접·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근거로 미합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면서, 위 계약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 비용 및 경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도록 주10)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의 특정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받음과 아울러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변호사 비용 및 보수 940,378.32달러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변호사 보수 및 비용 부분은, 원고들이 미합중국 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피고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

한편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종속하는 재판으로 우리 「민사소송법」 제391조 는 소송비용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행판결 제도와 소송비용 재판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급부의무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실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법원에서 그 외국판결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의무를 별개로 취급하여 이러한 상환의무만을 우리나라에서 강제실현한다는 것은, 위 급부의무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실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무익한 비용의 상환을 우리나라에서 강제실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급부의무의 실현을 위한 비용의 상환의무만을 따로 독립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특정이행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판결이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변호사 비용 및 보수 부분은 원고들이 미합중국 법원에서 위 특정이행 부분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피고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변호사 비용 및 보수 부분에 관하여도 집행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관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해빈 이인석

주1) It is hereby ordered, adjudged and decreed: That plaintiffs are entitled to a 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 of the parties' Memorandum of Agreement an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against defendants...

주2)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

주3) Code of Civil Procedure

주4) §1713 This chapter may be cited as the 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주5) §1715 (a)...this chapter applies to a foreign-country judgment to the extent that the judgment both: (1) Grants or denies recovery of a sum of money. (2) Under the law of the foreign country where rendered, is final, conclusive and enforceable.

주6) §1715 (b)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 foreign-country judgment, even if the judgment grants or denies recovery of a sum of money, to the extent that the judgment is any of the following: (1) A judgment for taxes. (2) A fine or other penalty. (3) (A) A judgment for divorce, support or maintenance or other judgment rendered in connection with domestic relations.

주7) §1723 This chapter does not prevent the recognition under principles of comity or otherwise of a foreign-country judgment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chapter.

주8) §1715 (b).... (3) (B) A judgment for divorce, support or maintenance or other judgment rendered in connection with domestic relations may be recognized by a court of this state pursuant to Section 1723.

주9) It is hereby ordered, adjudged and decreed: That plaintiffs are awarded attorneys' fee and costs, jointly and severally, against defendants in the amount of $940,378.32

주10) The prevailing party in any action to enforce this Agreeme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reasonable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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