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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06. 02. 선고 99누105 판결
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제목

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

요지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8. 12. 9. 선고 98구1348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에게 합병된 ㅇㅇ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ㅇㅇ개발 주식회사, 이하 ㅇㅇ건설이라고 한다)가 1994. 3. 31. 피고의 피승계인 ㅇㅇ세무서장(이하 편의상 피고와 ㅇㅇ세무서장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993사업연도(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분 법인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금 567,857,071원의 환급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는, ㅇㅇ건설이 1990. 12. 31.부터 1994. 6. 28.까지 사이에 그가 출자하고 있는 괌(GUAM) 소재 현지법인인 ○○ (Joint Venture) Corporation(이하 ㅇㅇ리조트라고 한다)에게 콘도미니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공사대금 미화 19,731,008.37$(이하 이 사건 공사미수금이라 한다)를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ㅇㅇ건설의 위와 같은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내용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1993. 12. 31.까지 받을 합계액인 미화 19,004,830.66$에 대한 인정이자 금 2,049,775,586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1997. 1. 16. 다른 누락된 세액과 함께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865,393,26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사건 공사미수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은 금 1,479,085,403원이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ㅇㅇ건설이 1999. 8. 1. 원고에게 흡수ㆍ합병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선, ① ㅇㅇ리조트는 ㅇㅇ건설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그 설립자본금 중 99.4%를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서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체이나 경제적 실질적 측면에서 볼 때 한진건설의 하나의 사업단위에 불과한 소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이므로 ㅇㅇ리조트를 ㅇㅇ건설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② ㅇㅇ리조트를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더라도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받지 못한 것은 ㅇㅇ리조트의 무자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에 이익을 분여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③ ㅇㅇ리조트가 ㅇㅇ건설회사의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ㅇㅇ리조트가 차입을 하여 ㅇㅇ건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ㅇㅇ건설에게는 수입이자로 표시되고 지급된 이자는 ㅇㅇ리조트의 결손이 되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④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의 위 주장들이 이유가 없어 이 사건 공사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율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에 규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에서 발주한 공사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인정이자 계산시 이 사건 공사미수금에 대한 적수계산은 기성확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라 공사준공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출자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 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들 중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 거래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거래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거래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법원 1990. 5. 11.선고 89누8095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그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 의 용역의 무상제공 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용역의 무상제공 으로 인정되려면 채권이 발생한 당초부터 그 법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면제하거나 대손처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준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안종훈, 당심 증인 이재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ㅇㅇ건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괌 지역의 건설시장에 참여하여 오던 중 1980년대 중반부터 괌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육성경향과 더불어 괌 민법 제672(a)에 따라 외국인이나 미국시민이 아닌 자 등은 괌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권리를 취득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등의 제한이 가하여지므로, 현지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시장에서의 진입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9. 10. 21. ㅇㅇ은행 ㅇㅇ지점으로부터 기업투자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 28. ㅇㅇ건설이 미화 1,699,000$를, 현지 출자자인 AA가 미화 1,000$를 출자하여 ㅇㅇ리조트를 설립하였는데, ㅇㅇ리조트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ㅇㅇ건설의 괌 지점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ㅇㅇ건설 괌 지점 직원들이 ㅇㅇ리조트의 주요 직책을 겸직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였고, ㅇㅇ건설은 수시로 ㅇㅇ리조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등 하였다(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제외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시 ㅇㅇ건설 스스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ㅇㅇ리조트는 1989. 12. 23. 괌에서 ㅇㅇ리조트 명의로 콘도미니엄 신축부지 7,059㎡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승인신청서를 ㅇㅇ은행 여의도 ㅇㅇ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통지를 받았고, 1991. 3. 27. 괌 건설부 빌딩허가사무소로부터 11층 규모의 콘도미니엄(AGANA BEACH CONDOMINIUMS)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를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10. ㅇㅇ건설과 사이에,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되 공사기간은 1991. 9. 10.부터 1992. 7. 5.까지로 하고 공사대금 중 기성금은 기성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생된 공사미수금은 1990. 12. 31.기준 미화 296,158.12$, 1991. 12. 31.기준 미화 8,950,000$, 1992. 12. 31.기준 미화 9,300,000$, 1993. 12. 31.기준 미화 458,672.54$, 1994. 6. 28.기준 미화 726,177.71$로서 이 사건 공사미수금인 합계 미화 19,371,008.37$(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1993. 12. 31.까지 받을 합계액은 미화 19,004,830.66$이다)가 되었다.

(다) ㅇㅇ리조트는 위와 같이 ㅇㅇ건설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아 콘도미니엄 신축을 완료하여 1993. 6. 18. 괌 정부 건설부 빌딩허가사무소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17. 현지 부동산관리회사인 센츄리(Century) 21과 콘도미니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신문에 분양광고를 게재하였으나 괌 현지의 부동산경기불황으로 전혀 분양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ㅇㅇ건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ㅇㅇ리조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2. 31.까지의 공사미수금의 합계액인 미화 19,004,830.66$에 대한 금 2,049,775,586원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1997. 1. 16.자로 1993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금 1,479,085,403원 증액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괌 현지의 부동산경기불황 때문에 콘도미니엄이 전혀 분양이 되지 아니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없고, ㅇㅇ건설은 ㅇㅇ리조트가 독자적인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이를 포기 또는 면제하거나 대손처리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 주장과 같이 ㅇㅇ리조트가 현지에서 외화차입을 하여 ㅇㅇ건설에게 공사미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제적으로나 법인자금 운용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ㅇㅇ건설이 1995 사업연도에 ㅇㅇ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ㅇㅇ리조트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ㅇㅇ건설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조세부담이 부당히 경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ㅇㅇ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의 거래은행인 ㅇㅇ은행(현재 ㅇㅇ은행) 바레인 지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차입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ㅇㅇ리조트가 한진건설의 보증 아래 하와이은행(Bank of Hawaii)으로부터 미화 20,000,000$를 차입하여 ㅇㅇ건설에게 위 자금을 대여하고 ㅇㅇ건설은 이 자금으로써 위 ㅇㅇ은행 바레인 지점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ㅇㅇ리조트는 1995. 2. 16. ㅇㅇ건설의 보증 아래 하ㅇㅇ은행으로부터 미화 20,000,000$를 상환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빌린 다음 시티뱅크(Citibank)를 통하여 ㅇㅇ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의 거래은행인 유나이티드 사우디 커며셜 뱅크(United Saudi Commmercial Bank)의 팔레스타인 지점에 위 20,000,000$를 송금하였고, ㅇㅇ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은 이로써 ㅇㅇ은행 바레인 지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따라서 위 20,000,000$를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의 변제조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ㅇㅇ건설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괌의 세법에 따라 그 금액의 4%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진건설은 위 20,000,000$를 이 사건 공사미수금과 별도로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한 다음, 기왕에 ㅇㅇ리조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가지급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20,000,000$중 12,625,917.49$는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7,374,082.51$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그후 ㅇㅇ리조트는 1996. 2. 16. 다시 ㅇㅇ건설의 보증 아래 시티뱅크로부터 미화 20,000,000$를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써 위 하ㅇㅇ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ㅇㅇ리조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차입목적과 사용내역이 ㅇㅇ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의 차입금상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차입기간이 1년이어서 1년 후에는 다시 상환하여야 할 자금인데다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을 경우 콘도가 분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괌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ㅇㅇ리조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면, ㅇㅇ건설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도 않은 채 다시 ㅇㅇ리조트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것만으로 한진건설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경감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되고 그 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1993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ㅇㅇ건설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전제로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위 과세기간 이전의 사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정은 단지 간접사실로서 위 과세기간 이전의 사정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갖고 고려의 대상의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후발적 사정을 그 사정이 발생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가사 1995. 2. 16. ㅇㅇ리조트가 위 20,000,000$를 차입함으로써 그 이후 이 사건 공사 미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ㅇㅇ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콘도의 미분양 당시의 ㅇㅇ리조트의 자력 또는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법인세 과세기간 이전의 사정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이 사건 과세기간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1995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ㅇㅇ건설이 한일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않고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당행위라 하여 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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