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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63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610,846,85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이랜드월드’라 한다)는 원고의 주식 74%를 보유한 최대주주(나머지 26%는 교직원공제회가 보유)이다.

나. 원고는 2009년 8월 이랜드월드의 2001아울렛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면서, 이랜드월드 소유의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3 외 2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랜드월드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5,000만 달러에 대한 근저당권(이하 ‘우리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인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6월 매출채권 및 보유부동산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계획하였는데, 자산유동화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한은행에 신탁하고 신한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순위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우리은행에 100억 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위 정기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이랜드월드의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기간: 2010. 6. 25. ~ 2012. 12. 31.)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순위를 2순위에서 3순위로 조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담보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약정기간(2010. 6. 25. ~ 2012. 12. 31.) 동안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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