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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14235
전환사채 상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미화 2,300,000달러, 원고 B 주식회사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0년경 괌(Guam)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괌 지역에서 가스 주유소와 편의점을 운영하고, 북마리아나 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 팔라우(Palau) 등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의 설립자 망 D(2008. 8.경 사망)은 E를 사장(Director & President)으로, F을 부사장(Director & Exec. VP)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운영하였는데, 망 D이 2002. 2.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후견인이 선임되었고, 망 D이 보유한 자산은 그 사위인 G에게 수탁되었다.

3)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A이 사내이사로, 원고 A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원고 A의 아들인 H이 1995. 6. 30.경부터 1996. 2. 29.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H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2007. 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7. 2. 28.자로 발행하는 '액면금 미화 3,000,000달러 2010년 만기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due 2010)‘에 관한 인수 및 매매계약(CB Subscription and Purcha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28.경 액면금 미화 1,000,000달러인 전환사채권(Convertible Bonds due 2010) 2매를 원고 A에게, 액면금 미화 1,000,000달러인 전환사채권 1매를 원고 회사에게 각 발행하여 교부해주었다(이하 각 전환사채를 ‘이 사건 사채’라고만 한다

).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① 괌 법률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항이나 사항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은 한국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그에 따라 해석되며(제13조 제1항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소송에 관하여 비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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