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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2014구합32480 판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774 (2014.06.30)

제목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전환사채를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4구합324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오0000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04

판결선고

2015.06.25

주문

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본세29,140,285원과 가산세 22,942,724원 부분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본세 31,664,258원과 가산세 21,508,763원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본세 30,988,792원과 가산세 17,589,754원 부분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본세 28,956,620원과 가산세 13,300,481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31.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0000000(주식회사 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오0000000'라 한다)가

2008. 11. 4. 에이•• 주식회사(이하 '에이••'이라 한다)로부터 2,000,000,000원에 인수한 에이•• 발행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오0000000로부터 경과이자 포함 2,028,109,589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에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각 1,014,054,794원을 2009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에 회계상 평가차손으로 계상한 후, 세무상으로는 위 금액을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오0000000에 대한 변칙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당행위계산의 개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오•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수하는 행위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재구성하여 그 행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매입 거래행위는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에서도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환사채는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사채로서 무수익자산과 그 성질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양수행위를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거래형식 재구성 가부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거래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경우 이를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그 실질을 반영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아무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동떨어진 전혀 엉뚱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양수행위의 실질이 자금대여인지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 (인정이자)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자금대여를 할 경우에 수령할 이자 상당액 만큼의 기회손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법인의 수익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에 강제로 산입한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대여금 또는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에는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8. 12. 31. 오0000000에게 2,028,109,589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수한 사실, 원고가 에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각 1,014,054,794원을 2009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에 회계상 평가차손으로 계상한 후 세무상으로는 위 금액을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대금을 오0000000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전환사채 양수행위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오000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대금 상당의 대여금 또는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전환사채가 무수익자산인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는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사채여서 무수익자산과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대법원 98두12055 판결 등에서 무수익 자산매입행위를 실질상 자금대여로 본 것처럼 이 사건 전환사채 양수행위도 실질상 자금대여로 보아야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내용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와 같은 무수익자산을 매입할 경우 향후 이를 전매함으로써 그 매입가액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보유기간 동안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 매입가액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여지가 있지만 그 매입가액 상당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전환사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산이기는 하나 약정이자가 붙어있는 것이어서 그 고유한 속성은 무수익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에이••은 2007 사업연도 결손금이 39,032,328원, 2008 사업연도 결손금이 1,027,142,593원, 2009 사업연도 결손금이 260,834,025원,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이 869,802,193원으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 2007 사업연도부터 부분적으로 자본잠식이 시작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매입가액의 절반 정도를 평가차손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할 당시 그 시가는 매입가액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시가가 더 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전매하거나 그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그 매입가액 상당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의매입에 대하여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98두12055 판결 등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골프장회원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함으로써 그 보유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으나, 그 자체의 시장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장래에 이를 양도할 때에는 매입가액 상당의 현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 무수익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당해매입가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결국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 양수행위가 양수 당시 이미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시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보다 높은 액면액 그대로 매입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

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

양수행위의 실질을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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