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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74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73]
판시사항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선급금을 제공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과세관청이 통지하면서 그 선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시정요구 등이 없었다가 그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주식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의 제공이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따라 위 선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위 선급금이 제공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위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광산의 경영·고령토의 매매, 국내외 무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대명도기주식회사(이 뒤에는 "대명도기"라고 약칭한다)의 총발행주식 3,000주 중 9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인데, 대명도기로부터 철제 줄자(권척)를 매수하여 수출하면서 그 거래금액이 많아야 월 금 10,000,000원을 조금 넘을 정도이고, 대명도기나 다른 생산업체로부터 줄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12.경부터 1982.9.경까지 대명도기에게 줄자의 집하자금이란 명목으로 대략 3일 내지 7일의 간격을 두고 선급금을 계속 제공하여 매월 회수되지 않은 선급금이 누적되게 함으로써, 1982.12.17. 당시 그 잔액이 금 187,995,019원에 이르렀으나, 1986사업년도 종료일인 1986.9.30.까지 위 선급금 잔액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1981사업년도에 스스로 대명도기에 대한 위 선급금에 관련된 인정이자로 금 8,030,140원을 계상하였다가, 1986사업연도에 그중 금 5,821,852원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1988.2.10.에야 비로소 대명도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이 불능되었을 뿐, 그때까지는 위 인정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대손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또 소외 주식회사 삼명캐닝(이 뒤에는 "삼명캐닝"이라고 약칭한다)의 총발행주식의 28퍼센트 정도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인데, 삼명캐닝으로부터 도금제 및 광택제를 매수함에 있어서 선급금을 제공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1984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삼명캐닝에게 도금제 및 광택제의 집하자금이란 명목으로 금 10,098,801원의 선급금을 제공하고, 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스스로 위 선급금에 관련된 인정이자로 연 10.5퍼센트의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금 1,060,059원을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대명도기에 대한 선급금의 제공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위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삼명캐닝에게 제공된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년 11.5퍼센트의 당좌대월이 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액 금 1,161,362원과 원고가 스스로 익금에 산입한 금 1,060,059원과의 차액인 금 101,303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대명도기의 주식을 1984.11.30. 소외 오규삼에게 전부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원고의 대명도기와 삼명캐닝에 대한 위와 같은 선급금의 제공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따라 위 선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1984.6.11.에 원고의 1982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위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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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8.1.선고 89구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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