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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41788 판결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1가합10996 (2012.05.09)

제목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요지

조세체납상태에서 처분청의 납부 독촉장과 세금고지서 등을 송달받자 보유한 주식,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전 재산을 일시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즉시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수익자들에게 송금함으로써 사실상 무자력 상태가 된 것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처분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나417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XX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5. 9. 선고 2011가합10996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김AA의 피고에 대한 2010. 6. 18.자 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의 2010. 6. 1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김AA가 피고에게 한 2010. 6. 18. 000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단일한 청구에 대하여 공격방법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소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1. 기본적인 사일관계' 부분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3.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제1, 2, 3 조세채권은 모두 김AA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이 라 한다)한 날인 2010. 6. 18. 전에 모두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지급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 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이 사건 금원지급일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제1, 3 조세채권과 달리 제2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이 사건 금원지급일 후에 이루어진 납세고지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제2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제1, 2, 3 조세채권의 각 가산금 부분 또한 이 사건 금원지급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초과상태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가)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 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 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나) 증여 해당 여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통모한 변제로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제4-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김AA에게 2008. 8. 22. 대여하였던 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는 피고가 2008. 8. 22. 000원을 김AA에게 송금한 자료(을 제1호증)만이 있을 뿐 그 송금의 명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어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불확실한 점, 김AA와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김AA는 피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XX에서 이사 등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금원은 위 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서 당시 김AA가 보유한 재산의 반을 넘는 금액이고, 김AA는 조세체납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납부 독촉장과 세금고지서 등을 송달받자 보유한 주식회사 XX,OO의 주식,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전 재산을 일시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즉시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아버지인 피고와 처인 제1심 공동피고 허BB에게 송금함으로써 사실상 무자력 상태가 된 점, 앞서 본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역시 김 AA의 위와 같은 재산상태와 처분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김AA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김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김AA가 비로소 채무초과에 이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무렵 이루어진 김AA의 일련의 재산처분경위에 비추어 김AA에 대한 공동담보의 보전을 위해서는 금원지급행위 전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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