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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약속어음금][공2004.7.1.(205),1065]
판시사항

[1]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2]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신풍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식)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안 담당변호사 오창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1997. 11. 3. 피고 소유의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토지 5,439㎡와 그 지상 건물 492㎡에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소외 1 회사가 20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는데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1. 4. 10.부터 2001. 4. 24.까지 사이에 150,307,192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밖에도 2000. 2. 29.부터 2001. 2. 22.까지 6회에 걸쳐서 835,000,000원을 소외 1 회사에 대여하여 합계 985,307,192원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점,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총채권액 985,307,192원 중 일부인 750,000,000원 상당의 채권만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았고, 그 양도받은 채권의 채무자 중 상당수가 이중채권양도, 장부상의 채권과 실제 채권의 차이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양도받은 채권의 실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될지 불확실한 점, 피고가 소외인의 처남이고, 2001. 3. 30. 소외인이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기된 후 2001. 4. 12.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PVC 등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1 회사와 관계가 없고 소외 1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그 재무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소외 1 회사가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도 이후인 2001. 4. 10.부터 2001. 4. 24.까지 사이에 대출원리금 150,307,192원을 대위변제한 점, 소외 1 회사가 부도 전후에 걸쳐 채권을 양도하거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무자인 병원 등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들을 위하여 지급보증하도록 하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해 왔고, 소외 1 회사가 2001. 3. 16.경 원고에게도 소외 1 회사의 ○○의료재단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고 및 그 밖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대물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액수는 총 2,236,020,826원 상당인데, 소외 1 회사와 소외인은 이러한 소외 1 회사의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2001. 2.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2001. 3. 5.까지 해제하여 주고 피고에게 매월 1억 원씩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외 1 회사 소유의 동산, 외상채권 등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도 자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게 된 점, 채권양도약정 당시 소외 1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재고물품, 회사 사무실과 창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약 20여 억 원에 달하는 외상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제약회사 등에 대하여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소외 1 회사의 재무상황을 모르는 피고로서는 소외 1 회사가 부도가 나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소외 1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01. 2. 23.자 채권양도약정 및 이에 기한 채권양도를 소외 1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01. 3. 16.자 채권양도와 달리 취급하여 전자만이 사해행위라고 볼 이유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가 대물변제로 채권양도를 받아간 시점이 소외 1 회사의 부도 직전이고,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처남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소외 1 회사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 채권양도는 채무자인 소외 1 회사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 채권양도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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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0.10.선고 2002나7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