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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05. 09. 선고 2011가합10996 판결
증여로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전제한 처분청의 청구는 이유없음[일부패소]
제목

증여로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전제한 처분청의 청구는 이유없음

요지

부자관계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증여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청구는 이유없음

사건

2011가합109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9.

주문

1. 가. 김BB와 피고 허CC 사이에 2010. 6.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6. 1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허CC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허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허C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김BB와 피고 김AA 사이에 2010. 6. 1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검AA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10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고, 원고와 피고 허CC 사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총 3건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및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나. 김BB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

1) 김BB는 2010. 6. 18. 아버지인 피고 김A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G홀딩스에게 주식회사 GG홀딩스의 주식 24,000주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GG홀딩스로부터 그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000원을 피고 김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김BB는 2010. 6. 16.경 신HH에게 강원 평창군 도암면 OO 00 소재 OO 0차 콘도미니엄 OOOO 제0층 000호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BB는 신HH로부터 2010. 6. 16. 위 매매대금 중 000원 을, 2010. 6. 18. 위 매매대금 중 13,5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허CC의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위 각 돈은 김BB가 허CC에게 증여한 것이다.

다. 김BB의 재산상태

김BB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김B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2. 피고 허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제1, 3조세채권 중 본세부분에 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과 고지일이 김BB의 피고 허CC에 대한 금원 지급일인 2010. 6. 16.과 2010. 6. 18. 이전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위 각 채권은 위 각 증여계약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제2조세채권 본세 부분의 국세고지일은 김BB가 피고 허CC에게 금원을 증여 한 날인 2010. 6. 16.과 2010. 6. 18. 이후이나,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은 위 각 금원 송금 일자 이전인 2007. 7. 12.에 이루어져 그 무렵 이미 조세채권 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제2조세채권의 본세 부분은 위 각 증여계 약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국세BB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제1, 2, 3조세채권 중 각 가산금 부분 또 한 위 각 증여계약 취소를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제1, 2, 3조세채권 전액(본세 + 가산금)은 위 각 증여계약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김BB가 피고 허CC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 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김BB의 피고 허CC에 대한 위 각 금원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김BB가 피고 허CC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 허CC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김BB와 피고 허CC 사이에 2010. 6.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 계약 및 2010. 6. 18.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피고 허CC의 계좌로 업금된 위 각 금원이 모두 소비된 사실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허CC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가액 배상으로서 피고 허CC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2010. 6. 18. 피고 김AA에게 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2008. 8. 22. 김B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김BB로부터 2010. 6. 18. 피고 김AA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김BB가 2010. 6. 18. 아버지인 피고 김AA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부자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aa이 2008. 8. 22. 김BB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김BB가 위 금원을 피고 김AA에게 증여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BB의 피고 김AA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설령 위 금원지급행위가 피고 김AA의 주장처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는 채무자인 김BB가 피고 김AA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청 구취지에서 김BB와 피고 김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허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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