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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2015구합23764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구1886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금지급관계 및 회계처리 여부, 토지조성 공사 시행여부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64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9.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양도소득세 109,373,73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7.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10. 14. BBB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가액 900,000,000원, 취득가액 309,312,100원, 기타 필요경비 200,000,000원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123,611,40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하고,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4. 10.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9,373,730원(가산세 33,373,738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1. 10.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 매수자 모집, 각종 마케팅, 토목공사, 기타 매도에 따른 제반 업무 일체에 대하여 보수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이 이에 따라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는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013. 10. 16. ○○종합건설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액(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이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제5항 각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비용이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6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용 중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금액은 127,385,000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의 사용내역은 직원 인건비, 기타공과잡비, 홍보비 및 자문료 등인데, 이러한 지출내역만으로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이 사건 토지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종합건설이 위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축대공사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진행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종합건설이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8.경까지 원고의 아들인 CCC이 이를 관리하다가, 원고의 손자인 DDD, EEE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건설이 2008.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는데, ○○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59,700,000원은 법인 계좌에 입금된 직후 가지급금 등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인 DDD, EEE 등에게 이체되었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3. 10. 16.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비용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비용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토목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로도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판단한 것은 세법에 대한 법령의 부지 등에 해당할 뿐 이를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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