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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07. 선고 2007구단9016 판결
아파트 내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아파트 내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의 내부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41,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0. ○○시 ○○동 ○○ ○○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6. 2. 2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0.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공사비 81,700,000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10,351,522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내부공사비 중 39,015,5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641,0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06. 11. 24.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 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지출한 내부공사비용 중 창호공사비용 19,500,000원, 목공사 비용 13,514,000원, 바닥공사 비용 9,670,000원 등 합계 42,684,500원만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도장공사, 도배상사, 타일공사, 가구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나머지 비용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에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끝.

다. 판단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의 내부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나머지 내부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려면, 원고가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비용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거나 건물의 감가상각연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갑 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나머지 공사비 등이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준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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