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2244(2017.06.28)
제목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입증이 없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7구합23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4. 19.
판결선고
2018.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5. 김CC로부터 DD광역시 DDD구 DD동 401-7 대 50.2㎡ 및 위 지상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 7. 23. 1층 주택 부분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 2016. 3.14.김EE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 3,000만 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220,814,740원[= 취득가액 148,264,740원 + 기타 필요경비 72,5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필요경비 중 건물내부수리 및 1층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용 6,642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6. 7. 2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71,413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위 중개수수료 3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 11.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3,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 DD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고, 2017.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즉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박FF가 작성하였다는 공사내역표, 문GG 작성의 공사내역표, 김HH, 황II의 각 확인서인데(원고는 처음에는 박FF가 작성하였다는 공사내역표만 제출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문GG 작성의 공사내역서, 김HH, 황II의 각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박FF가 작성하였다는 공사내역표에는 박FF의 날인 등이 없어 박FF가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진행한 용역의 산정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박FF가 작성하였다는 공사내역표상에 기재된 용역 내용 및 금액이 문GG 작성의 공사내역표와 다른 점, ②원고는 위 증거자료 외에 박FF와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박FF에게 박FF가 작성하였다는 공사내역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원고 배우자 김JJ의 은행거래내역서에는 박FF에게 이체된 금액이 없다), 설령 원고가 박FF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박FF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진행한 구체적인 용역 명세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