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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05. 선고 2009구합23266 판결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05 (2009.03.17)

제목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정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0,408,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7호증, 갑8호증, 갑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10.경부터 미국 법인인 AAAA시스템즈사(BEA Systems, Inc., 이하 "BEA"라고 한다)의 국내 자회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AAA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7. 11.경 BEA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5. 17.부터 2001. 6. 29.까지 사이 에 15,500주에 관한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거래가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뺀 618,121,082원 상당의 이익(이하 "제1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다음, 2001. 7.경 위 회사에서 퇴사 한 후 2001. 8. 9. 가족인 처 김BB, 딸 권CC, 아들 권DD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출국하였고, 다시 2001. 10. 8.부터 2001. 10. 10.까지 사이에 12,329주에 관 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역시 주식거래가액에서 주식매수선태권 행사가격을 뺀 158,534,976원 상당의 이익(이하 "제2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이익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8. 11. 1. 제1 이익을 근로소득, 제2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0,408,0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 9. 가족과 함께 미국 현지의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 정착함으로써, 다음날 소득세법이 정 한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부분 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인 출국일 10일 전의 다음날인 200l. 7. 31.로부터 기 산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원고가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부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중, 갑14호증, 갑15호증, 갑 16호증, 갑17호증, 갑1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8. 9.경 출국의 목적을 어학연수로 하여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세계적인 첨단기업이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에 거주하였다.

(나) 애틀랜타 총영사가 발급한 원고에 대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보면, 원고의 체류 목적 및 자격은 거주로, 체류기간은 2001. 8. 10.부터, 재외국민등록일은 2003. 5. 30.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출국 후 2001. 8. 20.부터 2002. 5. 17.까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을 마친 다음, 2002. 6.경부터 2004. 5.경까지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과정의 학업을 계속하였다.

(라) 그러는 동안 원고는 2001. 8. 13.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았고, 2001. 9. 6.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마) 또 원고는 2001. 9. 8. 출국 당시 거주하던 서울 EE구 EE동에 있는 유원 EE아파트 101동 1505호를 타에 매도한 다음, 2001. 9. 20. 서울 EE구 FF동 선반 포아파트 36동 103호를 위 매도가액보다 더 고가에 매수함과 아울러 이를 타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뒤에서 보는 입국 당시까지 국내에 위 신FF아파트와 기존에 상속받아 보유하던 경남 합천군에 있는 토지 2필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바) 그런데 그 무렵 미국은 IT 업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빠져 있었고 2001년의 9・11 사태로 외국인이 미국 IT기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H-1B 비자의 발급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사) 원고는 2004. 5.경 MBA 과정을 모두 마친 후 2004. 7. 1.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7. 20.경 가족과 함께 귀국하였는데,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은 여동생의 결혼식 준비 및 참석을 위하여 2002. 5. 26. 경 함께 귀국하였다가 원고는 2002. 6. 25.경 출국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2002. 7. 30. 경 출국하였다.

(아) 원고는 귀국 이후 잠시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5. 3. 2.부터 위 신FF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한편, 2004. 12. 13.부터 2005. 7. 8.까지 주식회사 GGG에서 판촉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후, 2005. 8. 1.부터 2005. 10. 20.까지 HHHHHHHHHHHH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잠시 근무한 후, 다시 AAAA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에 재취업하였다.

(2) 비거주자인지여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채2조,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차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 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판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어학연수 목적으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한데다가, 출국 후에도 주로 정보기술과는 무관한 어학연수나 경영학석사 과정의 학업 등에 매진한 점만이 인정되는 반면, 취업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중에도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거주한 바 있으며, 2004. 7. 20.경 귀국한 후 종전과 마찬가지로 IT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였고, 국내에서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송금하기보다는 바로 다른 아파트를 고가에 매수한 데서 나아가 이를 타에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국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 2필지 또한 미국에서 체류하던 기간 동안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로 미루어 원고가 출국 당시 취업할 의사로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취업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짐작되는 점, 원고가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과세당국에 세무신고 등을 한 혼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생계를 같이하던 모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그와 다른 전체에서 펴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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