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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두52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1. 9. 주식회사 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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