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8548 (2010.09.28)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05 (2009.03.17)

제목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정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