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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28. 선고 2010누8548 판결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266 (2010.02.05)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05 (2009.03.17)

제목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정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0,408,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를 국내에 두고 있어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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