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와 구 소득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는 한편, 제4항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 평균 188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라 한다
내에는 유형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반면 국내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도 사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