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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선고 2012가합503852 판결
계약해지등통보무효확인청구
사건

2012가합503852 계약해지 등 통보 무효확인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계약목록 제1 내지 3번 기재 각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금 56,026,73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물품구매계약해지 및 계약이행중 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1. 12. 16.자 원고에 대한 물품구 매계약해지통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와, 원고가 돈가스, 햄, 소시지 등의 식품류를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별지 계약목록 기재와 같이 9건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별지 계약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각 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같이 지칭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5. 16.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의 계약보증금(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1. 5. 18.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에 기하여 각 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 대표이사의 친동생이자 원고의 전무인 B은 2011년 3, 4월경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의 원가담당 공무원 C에게 원고가 납품하는 미트볼 등 식품의 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4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C은 위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2012. 2. 17.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10호). 그러나 B은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C이 납품원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할 것을 암시하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고, B의 금품공여는 C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2012. 3. 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장은 2011.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이하 '청렴특수조건'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계약에 관하여는 2012. 1. 15.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이 사건 제4계약에 관하여는 2012. 1. 15.자로 계약이행을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중지 통보'라 한다).

바.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이 사건 각 계약의 관련 법령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동의 및 전자서명을 한 물품구매(제조)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청렴특수조건의 각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당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 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59조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사건 특수조건>

제25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 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위사업청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다만, 합리적인 입증여부에 따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방위사업청은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41조(청렴계약 이행)

방위사업법 제6조에 의거,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방이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47조(납품)

① 방위사업청의 수요군은 납품요구를 월 또는 격월 단위로 청구한다. 다만, 식수인원 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 수시 납품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정상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청렴특수조건>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17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B은 원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기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 하에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B으로 하여금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렴특수조건에 동의 하였을 뿐 그것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렴특수조건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 1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뇌물제공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방위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에 한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식품공급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뇌물공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② 뇌물공여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C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는 도외시한 채 이 사건 해지통보 등을 하였는바, 청렴특 수조건 제4조 제2호는 뇌물 제공이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각 계약의 기본내용은 이 사건 일반조건과 이 사건 특수조건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이 사건 특수조건에는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는 계약 '수행 중'의 뇌물수수 등만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렴특수조건이 위 범위를 넘어서 계약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계약해지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7호증의 1, 3, 5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원고 대표이사의 남동생으로 1988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2003년경부터 전무로 재직하여 왔고 B의 처인 E는 원고의 홍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B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납품 식품의 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C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 B이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D가 피고 산하 방위산업청에 입찰을 한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갑 제16호증만으로는 주식회사 D의 자금이 뇌물의 출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B의 뇌물공여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되고 이는 청렴특수조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B의 뇌물공여행위가 원고와 무관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렴특수조건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청렴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전자서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에 부가된 청렴특수조건 역시 이 사건 각 계약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할 의사로 서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렴특수조건은 원·피고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청렴특수조건이 실질적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 여기고 이 사건 각 계약 내용의 일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내심적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청렴특수조건에 동의 및 전자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렴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피고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렴특수조건이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조). 다만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국가계약법 제5조), 각 중 앙관서의 장 등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피고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조건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방위사업법 및 그 시행령이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에 한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가 그 외의 업체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계약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청렴특수조건의 내용이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일반조건 및 이 사건 특수조건과 함께 청렴특수조건을 정한 것 자체는 피고의 계약상의 자유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다른 계약보다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공공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자행될 수 있는 뇌물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장차 청렴특수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로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입찰참가제한 등의 다른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지가 불필요한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고, 뇌물공여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뇌물공여의 동기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소결론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는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에 기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 에 따라 행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계약이행중지 통보를 한 것이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B의 뇌물 제공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 탓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것일 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각 계약의 관련 규정이 계약상대방에게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뇌물수수 등의 불법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국방·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군납계약에 관한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단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원가산정 단계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의무에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의 직원 B이 C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3항 등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감액

1) 국가계약법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위 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다.

2) 갑 제1 내지 9, 22,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단가계약으로서 정당하게 산정된 계약보증금 상당인 56,026,732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의 각 물품구매계약서의 입찰방법 란에 '단가제'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물품구매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명세서는 그 제목 자체가 '계약명 세서(단가제)'로 되어 있다. 또한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에 관하여 단가제 중에서도 그 유형이 '지역분할단가제'라고 세분화되어 있고, 원고는 총액이 아닌 '단가로 투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따라서 계약서 등의 문언에 따라, 총액계 약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단가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② 물품구매계약서에 계약총액으로 본조 및 당년국채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첨부된 계약명세서에 수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 총액 및 납품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입찰 당시부터 구매수량이 결정되어 있는 특수보호의, 일반호스류(전차, 장갑차용), 수입봉류 등의 경우 입찰시 입찰방법이 '총액제'로 명시되어 있고 총액으로 투찰하는 계약 유형이 사용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구매물품인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이 실제로 총액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굳이 계약서에 단가제로 기재하고 단가로 투찰 및 낙찰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④ 이 사건 일반조건 제9조가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피고 측의 사정에 따른 식품 수요량의 변동을 계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계약상대방에게 최소한의 계약수량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이 최소한 계약수량의 90%는 확정되어 있다거나 총액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이 단가제 계약임을 전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보증금(2011년 원고가 실제 이행한 양 기준으로 산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6,026,732원(원 이하 버림) 상당이다.

⑥ 원고가 C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은 C의 금품요구가 중요한 원인이었 고(검찰도 이를 고려하여 B을 불기소하였다), 피고도 C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지 않으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채무는 56,026,73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 소송에서도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호

판사김태현

판사남혜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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