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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3다208937 판결
계약해지등통보무효확인청구
사건

2013다208937 계약해지 등통보무효확인청구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106357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전무인 B이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 공무원인 C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청렴특수조건은 원고와 피고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해석이나 청렴특 수조건 제4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은행의 계약보증금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의 성격과 그 귀속사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계속 중이던 2012.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금으로 합계 246,480,1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중소기업은행이 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이득의 다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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