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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6가단1068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123,08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0.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대한민국의 계약 체결 1) 대한민국 소속 D은 군용 무전기의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2014. 7. 11. 국방종합전자조달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품명: PRC-999K 부품 외 124항목 수량: 62,144 입찰방법: 총액제 낙찰자결정방법: 물품적격심사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4. 8. 14. 대한민국과 PRC-999K 부품 외 124개 항목에 관하여 계약대금 3,012,000,000원, 계약보증금 301,200,000원, 지체상금율 0.15%, 납품일자 2014. 12. 13.부터 2015. 5. 22.까지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대한민국에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3)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이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악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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