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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7.10. 선고 2012나106357 판결
계약해지등통보무효확인청구
사건

2012나106357 계약해지 등 통보 무효확인 청구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7. 10.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6,744,430원 및 그 중 110,264,320원에 대하여는 2012. 1. 15.부터, 246,480,110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물품구매계약해지 및 계약이행중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12. 16.자 물품구매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1) 피고 소속 원가산정 담당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한 B은 원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기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 하에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B으로 하여금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사 B의 금원 교부를 원고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B은 C에게 뇌물을 공여하더라도 낙찰을 받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기준이 되는 원가를 낮게 산정하겠다는 C의 공갈행위에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 이에 의하면 B은 법률상 C의 공갈행위에 대한 피해자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뇌물공여로 평가하거나 뇌물공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지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은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렴특수조건에 동의하였을 뿐, 그것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렴특수조건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으로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 즉,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는 계약 수행 중이 아닌 시점의 뇌물공여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 내지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는 뇌물제공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 제1 항 5호에서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더욱이 방위사업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에 한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방위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방위산업체나 일반업체가 아닌 식품공급업체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뇌물공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 뇌물공여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처분 내지 징계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약상대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자신의 귀책사유를 도외시한 채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해지통보 등을 하였는바, 이는 뇌물공여의 경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부당하다.

○ 이 사건 각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사건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이 사건 특수조건에는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와 같은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는 계약 수행 중의 뇌물수수' 등만을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가 위 범위를 넘어서 해지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한편,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를 방위사업법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경우, 이는 방위사업법령에서 정한 해제권 내지 해 지권의 행사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조항으로 해석·적용하게 되면, 본래 행정상 제재의 일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의 해제 · 해지를 사법상 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및 법적합성 원칙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5)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그대로 이행이 가능함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2012. 1. 15.부터 납품을 받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이행제공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미리 확정적으로 통보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4계약에 따른 '비엔나소시지'의 납품계약에 따른 잔인 288,858kg(금액으로는 2,205,286,401원 상당이다)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적어도 2011년 회계연도의 원고 회사의 영업이익률 5%에 해당하는 110,264,320원(= 2,205,286,401원 × 0.05)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 소정의 계약해지사유의 존부

○ 을 제1, 2, 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남동생으로 1988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3년경부터 전무로 재직하여 왔고 B의 처인 E는 원고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B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납품 식품의 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C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B이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D가 피고 산하 방위산업청에 입찰을 한 바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D의 자금이 C에게 공여한 뇌물의 출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보태어 보면, B의 C에 대한 금원 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로서,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의 일부 증언 및 을 제4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및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나아가 원고가 적극적으로 나서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C의 해악 고지(원가 및 예비가격을 낮게 산정하여 납품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입찰 참가 및 낙찰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에 두려움 내지 불안감을 느껴 부득이 금원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B이 의사결정의 임의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면할 의도를 염두에 두고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B을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B을 통하여 C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를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사유인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B의 일부 증언과 갑 제4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렴특수조건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청렴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전자서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에 부가된 청렴특수조건 역시 이 사건 각 계약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할 의사로 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렴특수조건은 원·피고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청렴특수조건이 실질적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 여기고 이 사건 각 계약 내용의 일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내심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가 약관규제법 위반 또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로서는 반드시 청렴특수조건에 동의 및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이에 의하면, 청렴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피고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렴특수조건이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를 약관규제법에 위반한 약관 또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계약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국가계약법 제5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이와 같이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과 국가계약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를 포함하여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특약 또는 조건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방위사업법 제6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대상자의 범위를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일반업체)' 등으로 한정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반업체에 해당하여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제3조 제7호·제8호, 제34조의 규정상 원고의 납품계약 물품이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반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렴계약 위반을 이유로 방위사업법 제6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방위사업법령이 원고와 같은 '일반업체 이외의 업체'에 대하여 위 청렴서약서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계약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청렴특수조건을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한 것은 사경제 주체로서의 피고의 사적 자치 내지 계약상의 자유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입찰에서 낙찰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의 확보, 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 경쟁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자가 되지 못한 업체에게 새로운 입찰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뇌물을 제공한 업체의 경우 뇌물 제공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만회하고자 품질이 낮은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여 이윤을 추구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뇌물 제공이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뇌물 제공에 비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뇌물 제공의 대상인 원가산정은 낙찰가격의 상한금액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된다), ④ 더욱이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경우'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 사실이기는 하나, 뇌물 수수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는 뇌물 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사후에 그 사실을 인지함이 통상적인 점, ⑤ 뇌물 제공이 결부되어 체결된 계약은 당초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뇌물 제공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제한 등 행정상 제재에만 그치고 당해 계약 자체의 효력을 존속시켜 이행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 결과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나아가 위와 같은 약정해지사유를 공공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억제시키는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기존 국가계약법령이나 방위사업법령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 이외에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를 새로이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장차 청렴특수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방위사 업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로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마지막으로, 입찰·계약체결 전 뇌물제공 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상 제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고, 특히 뇌물수수행위는 뇌물제공자와 수뢰자가 각자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공공계약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칙 및 평등의 원칙상 구체적인 뇌물제공 경위, 수뢰 공무원의 지위 및 피고에 대한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 등과 같은 사정이 해지권 행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계약내용에 편입된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 따라 피고가 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계약이행중지 통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2. 8. 9. 이 사건 제1 내지 3계약의 계약보증금 합계 246,480,110원(= 제1계약 계약보증금 56,782,820원 + 제2계약 계약보증금 115,685,240원 + 제3계약 계약보증금 74,012,050원)을 각 보증회사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령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 내지 3계약에 대한 피고의 해지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 즉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계약보증금 합계 246,480,1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 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 438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각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인 중소기업은행에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라면,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은 비채변제로서 원고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계약보증금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일부라도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은 정당하여 원고는 그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계약보증금의 성격, 그 귀속사유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교환적 청구변경으로 실효되었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해현

판사마은혁

판사김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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