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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57321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500,000원 및 그중 1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

)은 2015. 6. 10. 압박붕대 50,000개, 납기 2015. 10. 30., 계약금액 117,000,000원으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B)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11,700,000원(이 사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2015. 1. 1.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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