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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2.1. 선고 2012누1574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누15748 징계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15572 판결

변론종결

2013. 1. 18.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5면 11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4)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9. B 및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교장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05호 등 판결),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2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689호 판결. 반면에 C에 대하여는 그가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갑 21호증 참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1심 판결에서 B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B이 교장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이는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C의 경우 그가 자신의 뇌물공여 사실을 적은 장부를 작성하였던 것과 대비된다).

ⓑ B은 일부 교장들이 자신으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았으나 돈을 거절하거나 또는 돈을 줄 때 거래를 끊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교장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B은 경찰 조사 당시 1, 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3회 피의자신문 때에 자신이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표를 제출하면서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5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자신이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표를 기초로 구체적 공여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때 B은 정확한 뇌물공여 일시와 액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D버스에서 나간 차량 배차일보, 자신의 통장내역 등과 학교별 버스 이용 대수, 이용 일수 및 이용 금액 등을 보고 대략적인 사례금 지급날짜를 정하였다.

그러나 배차일보, 통장내역 등만으로는 4년 동안 800회가 넘는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160회가 넘는 공여내역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B도 '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언제, 어떠한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얼마를 언제, 어떤 교장에게 얼마를 전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하루 이틀 전이라면 기억을 하겠지만 몇 년씩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따로 돈을 주었던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은 차라리 장부라도 만들어 놨었더라면 조사받기가 훨씬 편하고 서로 불편한 대질조사도 안 해도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5) B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번 거래했다고 해서 다 거래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D버스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는 교장에게는 리베이트를 주었는데, 그런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항상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또한 D버스는 2006년도 서울시 우수업체로 선정될 정도로 다른 업체에 비하여 시설이 우수하였고, 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업체였다. 현재 B은 D버스를 퇴사하였고, 그 가족이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같은 5면 13행에 있는 "13호증, 다음에 ", 갑 18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1 내지 3, 갑 21호증"을 추가

○ 같은 7면 4행에 있는 "보이는 점" 다음에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는 관련 형 사사건에서 교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중의 일부가 유죄로 확정된 점" 을 추가

○ 같은 면 7행에 있는 "이 사건 ①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

○ 같은 면 8행부터 9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의 인정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그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위 법리 및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갑 3호증, 갑 4호증의 2, 갑 7, 13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으로는 원고가 B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징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가 B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증거로는 경찰이 작성한 입건 대상자 및 행정기관 통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수사보고서(갑 3호증),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갑 4호증의 2), E초교와 D버스 사이의 차량운송계약 내역(갑 7호증, 을 3호증), 피고의 재결서(갑 13호증),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장학사와 원고와의 문답을 기록한 서면(을 2호증),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의 피고에 대한 공무원비위사실 통보(을 4호증), 원고가 참석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5호증)을 들 수 있고, 위 공무원비위사실통보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B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 B이 한 진술은 그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등도 없다. 단지 B은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배차일보 등을 근거로 스스로 뇌물공여 내역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입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과의 대질신문 등도 갖지 못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볼 기회도 없었다.

ⓑ 당초 B은 교장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의 3회 피의자신문 당시 배차일보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후 상대방의 현장 부재증명 등으로 뇌물공여 날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초순경, 중순경 등으로 뇌물공여 날짜를 바꾸었으며, 또한 B의 가족이 여전히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B이 최초에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표 자체가 가족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의 진술은 특정 시기에 서울에 있는 학교의 교장들 중 상당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으나, 원고와 같은 특정 교장에게 특정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징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 B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2009. 6. 초순경에는 E초교의 재량 휴업, 교장 연수, 신종플루로 말미암은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 등으로 B이 E초교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B과 그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았다고 기소된 교장들은 C의 경우와 달리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 바, C 관련 징계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보

판사 강상욱

판사 양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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