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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6.11 2009노3640
부정처사후수뢰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의 2004. 6. 30.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같은 날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2004. 6. 30. 피고인 A에게 560만 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004. 6. 30. 피고인 B으로부터 5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이를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부정처사 후 수뢰 및 피고인 B의 2005년 9월 초순경 뇌물공여의 점 중 수수금액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2005년 9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005년 9월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이를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중 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이 제2차 매수신청을 한 이후에 그의 처 명의로 매수한 2필지의 토지들에 관한 관련 서류들을 이미 제2차 매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매도대상 토지들에 관한 관련 서류들에 임의로 끼워 넣음으로써, 마치 피고인 B이 일괄하여 전체 토지들에 대하여 제2차 매수신청을 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 B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도록 한 것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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