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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10. 선고 2014두34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두342 징계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김용기, 이영근, 김석준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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