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10. 선고 2014두34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두342 징계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김용기, 이영근, 김석준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