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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9.선고 2010고합1605 판결
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10고합1605, 2011고합1061(병합), 2011고합1062(병합), 2011고

합1075(병합), 2011고합1079(병합), [2011고합647, 1060(병합)-1

(분리)(병합)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나.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12.나. L

13.가. M

14.가. N

15.가. 이

16.가. P

17.가. Q.

18.가. R

19.가. S

20.가. T

21.가. U

22.가. V

23.가. W

검사

이정현, 김태우, 신자용, 박영준(이상 기소), 조용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X(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Y

법무법인 Z(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A

법무법인 AB(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C, AD

변호사 AE(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유) AF(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G, AH

법무법인 AI(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J

변호사 AK(피고인 G을 위한 사선)

변호사 AL(피고인 H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AM(피고인 I, S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N

법무법인 AO(피고인 J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P

법무법인(유) AQ(피고인 K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R

변호사 AS(피고인 K을 위한 사선)

변호사 AT(피고인 L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AU(피고인 M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V

변호사 AW(피고인 N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AB(피고인 0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X, AY

법무법인(유) AF(피고인 P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Z, BA

법무법인 BB(피고인 Q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BC, BD

법무법인 BE(피고인 R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BF

법무법인(유) BG(피고인 T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BH, BI

법무법인 BJ(피고인 U, V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BK, BL

변호사 BM(피고인 W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 및 벌금 17,000,0000원에,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7,000,000원에, 피고인 L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P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T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000,000원에, 피고인W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I, P. T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피고인 H, P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I, T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L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피고인 W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M, O, Q, R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17,260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23,0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33,000,000원을, 피고인 M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이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P으로부터 26,000,000원을, 피고인 Q, R으로부터 각 1,500,000원을, 피고인 T으로부터 25,000,000원을, 피고인 W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C, D, E, G, J, K, N, S, U, V는 각 무죄. 피고인 A, F, H, I, M, O, P, Q, R, T, W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관련 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N, K 관련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 사 실[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1은 2005. 3.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서울 노원구 BN에 있는 BO초등학교 교장으로, 2009. 3.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서울 도봉구 BP에 있는 BQ초등학교 교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H은 2006, 9.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R에 있는 BS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이은 2005. 9. 1.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BU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P은 2006. 9. 1.경부터 2010. 8.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BV에 있는 BW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3.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X에 있는 BY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2007. 3.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Z에 있는 C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Q는 2004. 9. 1.경부터 2008,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R은 2006. 3. 1.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CD에 있는 C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T은 2005. 3.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F에 있는 CG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M는 2005. 3.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H에 있는 CI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W은 2005. 3.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서울 강동구 CJ에 있는 CK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L는 숙박업체인 CL유스호스텔의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서울 노원구 BN에 있는 BO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L 유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말 내지 같은 해 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M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주)CN 학교교육본부 북서지부장 CO의 자동차 안에서 같은 해 1.경 (주)CN를 BQ초등학교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 (주)CN의 BQ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CO이 제공하는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2. 말 내지 같은 해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서울 중랑구 BR에 있는 BS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 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경 위 BS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공기살균기 납품업체인 C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Q로부터 공기살균기 38대(공급가액 62,700,000원) 구매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BU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 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 기재와 같이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P

가.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BV에 있는 BW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 유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송파구 CR 아파트 204동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주)CS의 영업담당이사 CT의 차량 안에서 (주)CS를 BW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 및 향후 위 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주)CS의 학교사업부 수도권본부장인 CU으로부터 뇌물공여 지시를 받은 위 CT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경 위 BW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CT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송파구 BX에 있는 BY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여행 및 수련업체인 주식회사 CV 대표이사인 CW으로부터 2008.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학생들의 제주도 수학여행과 관련된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9.10경 위 BY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주식회사 CV 대표이사인 CW으로부터 학생들의 수련활동 등 단체행사와 관련된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 약정 없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W으로부터 3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2)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서초구 BZ에 있는 CA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주)CN 학교교육본부 강남지부장 CX로부터 같은 해 2.경 예정인 CA초등학교의 민간참여 학교컴 퓨터 보급/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주)CN가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향후 (주)CN의 CA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Q.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R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CD에 있는 C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 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 기재와 같이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T

가.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F에 있는 CG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 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순번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G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시인 200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Y에 있는 CZ고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주)CS를 CG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 및 향후 위 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주)CS의 자회사인 DA의 학교사업본부 영업담당이사 CT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2009. 3.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M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H에 있는 CI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 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W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서울 강동구 CJ에 있는 CK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 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12.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위 BO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O초등학교 교장인 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위 BS초등학교 교장실에서 BS초등학교 교장인 H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다.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위 BU초등학교 교장실에서 BU초등학교 교장인 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 기재와 같이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BW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BW초등학교 교장인 P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12.경 위 C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C초등학교 교장인 Q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C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E초등학교 교장인 R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 기재와 같이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CG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G초등학교 교장인 T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순번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CI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I초등학교 교장인 M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위 CK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K초등학교 교장인 W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B에 있는 D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DC 초등학교 교장인 DD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DE에 있는 DF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DF초등학교 교장인 DG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타.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DH에 있는 DI초등학교 교장실에서 DI초등학교 교장인 DJ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파.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K에 있는 DL초등학교 교장실에서 DL초등학교 교장인 DM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하.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광진구 DN에 있는 DO초등학교 교장실에서 DO 초등학교 교장인 DP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거.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Q에 있는 DR 중학교 교장실에서 DR중학교 교장인 DS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너.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경기 시흥시 DT에 있는 DU중학교 교장실에서 DU중학교 교장인 DV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0 2010고합1605호

1. 피고인 A, M, P의 법정 진술1, 피고인 H, I, L, 0, Q, R, T, W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CW, DW의 법정 진술 1. DD, DG, DJ, DM, DP, DS, D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장업무수첩

1. 압수된 2007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증 제3호), 2008 DX 검정색 수첩(증 제4호)의 각 현존

0 2011고합647, 1060(병합)-1(분리)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Q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0 2011고합1061호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1.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0 2011고합1062호

1. 피고인 T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T, CU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0 2011고합1075호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X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0 2011고합1079호

1. 피고인 P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T, P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가.항 나.항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가. 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0, A, F, Q, R, M, W : 형법 제129조 제1항(피고인 A, W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각 형법 제133조 제1항(각 수수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금형병과 피고인 I, H, P, A, T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H, T,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I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T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9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I, H, P, A, T : 형법 제53조, 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I, H, P, A, T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H, P, F, T, W,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선-예할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환형기준 1일 50,000원) 피고인 0, Q, R, M :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0, A, Q, R, M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I, H, O, P, A3), F, Q, R, T, M, W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가. 주 장L로부터 2008. 12. 하순경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부인한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과 관련하여 L가 당초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2007. 1. 25. 피고인은 연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았고, 순번 2번과 관련하여 L가 당초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2008. 1. 2.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 순번 4번과 관련하여 장부에는 2009. 6. 5.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L는 이 법정에서 1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어떠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나. 판 단

(1) 2007. 1. 하순경 및 2008. 1. 초순경 각 200만 원의 수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L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여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② L는 평소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증 제3호)에 바를 정(正)자를 학교명에 병기(1 획당 100만 원)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한 내역을 정리하여 두었는데,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L는 '제가 평상시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화번호 수첩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돈을 준 날짜와 학교장, 액수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기재를 하는데 제가 그날그날 전화번호 수첩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이어리도 가끔씩 어떤 때는 일주일 정도, 어떤 때는 보름 정도,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기억을 더듬어서 기재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준 날짜와는 대략 10여 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진술4)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DX 수첩(증 제4호)은 계획용이고, 전화번호 수첩은 장부가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메모한 것이다.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증 제3호)는 갔다 와서 사후에 정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다이어리에 기재된 공여 내역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의 2007. 1. 25.자 내역 및 2008. 1. 2.자 내역에 각 'BOT'라고 기재되어 있다.7)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L가 당초 공여 일자로 지목하였던 2007. 1. 25. 및 2008. 1. 2. 모두 피고인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기재된 날짜가 금원의 공여 일자임을 전제로 했던 것으로서 명확한 기억이나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앞서 본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기재된 일자가 아니라 그 무렵을 전후하여 돈이 건네졌음이 L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L도 처음에 진술 시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가 이를 완화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긴장하고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당시만 해도 제가 교장들에게 돈을 준 것이나, 돈을 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물어보는 대로 다이어리 날짜에 적힌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앞에서 진술한 대로 불규칙적으로 다이어리를 정리했기 때문에 돈을 준 날짜를 실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또 돈을 준 후 그날 그 내역을 업무수첩에 적은 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기억을 못 하였기 때문에 다이어리에 적힌 날짜보다 약 10일 정도씩 앞당겨서 초순, 중순, 하순경으로 진술한 것이지 교장들 진술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당초 공여 시기로 특정된 일자에 관한 현장 부재 증명이 L의 이 부분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1. 하순경 및 2008. 1. 초순경 각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2009. 6. 초순경 200만 원의 수수 여부

L가 이 법정에서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기재된 BQ 표시 옆 작대기 4개(4획)는 잘못 표시된 것이다. 학생이 180명인데 400만 원을 주겠는가. 실제로 150만 원을 주었다. 옆에 '15'라는 표시가 150만 원을 주었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무렵 최고인에게 건넨 돈이 2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는 수사기관에서도 '2010년도 BQ초등학교에 400만 원을 주었다는 수첩의 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10)하여 이 부분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약 5,300만 원의 뇌물수수 중 약 4,700만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L와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하여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이 부분 공여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검찰에서 '2009. 6.경 올해(2010년) 수학여행 계약을 부탁하면서 주었던 200만 원은 올해 3. 17. 자신의 통장(계좌번호 DY)으로 되돌려 받았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11)하였던 점, ② L는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09, 6.경 200만 원을 주었다고 한 검찰 진술이 맞을 것 같다'고 진술12) 하면서 '2009. 6.경 건넨 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는데, 언제 돌려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13)한 점, ③ L의 이 부분 공여 진술이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듯한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의 기재 14)와 모순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기억에 의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L는 이 법정에서 마치 150만 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150만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2010. 3. 17. L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L의 메리츠화재 다이어리 기재방식 상 다른 경우에는 150만 원을 표기하기 위하여 바를 정자 옆에 추가로 '15'15)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 적이 없는 점16)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6. 초순경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H

가. 주 장

(1) L로부터 2007. 1. 하순경 200만 원, 2007. 12. 중순경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2008. 12. 중순경 200만 원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상황

이었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고 L에게 즉시 반환하였다. 그리고 2010. 1. 중순경 200만 원은 빵 봉투 사이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받았다가 그날 듯게 이를 확인하고 L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L가 지방에 있다고 하여 반환하지 못하였고 약 1주일 뒤 L에게 200만 원을 돌려주었다(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 (2) CQ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 단

(1) L 관련

(가) 2008. 12. 중순경 200만 원

피고인은 위 돈은 수령을 거부하고 L에게 즉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L도 이 법정에서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번 그 자리에서 돌려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17) 하고 있어,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가 즉시 반환하였음에도 L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검찰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학여행을 부탁하면서 돈을 4번 주었고, 그 중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진술18)하여 돈을 건넨 횟수와 그 중 반환받은 횟수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면서, 그 중 2009년도 수학여행에 대한 사전 청탁의 의미로 건넨 2008. 12. 중순경 200만 원의 반환 경위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신종 플루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올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전화했더니 돈을 가지고 가라고해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 교장실에서 현찰로 받았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19)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돈을 즉시 거부하였다면, L는 이를 명확히 기억하였을 것이므로 그 당시 메리츠화재 다이어리를 작성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메리츠화재 다이어리 기재 내역에서 돈이 반환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다만, L도 학교장이 그 자리에서 수령을 거절하였음에도 깜빡하고 그대로 기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깜빡하고 그대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밝힐 수 있었을 것임에도 L는 이를 밝힌 바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돈의 반환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12. 중순경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2010. 1. 중순경 200만 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빵 봉투 사이에 위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받았다가 그날 늦게 이를 확인하고 L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L가 지방에 있다고 하여 반환하지 못하였고 약 1주일 뒤 L에게 2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돈을 건넨 날 피고인이 L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L가 지방에 있어 바로 오지 못했다는 것이 맞는지'를 묻자 L는 '네'라고 대답하고 '당시 경기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진술20)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

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2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전교조 선생님들도 많고, 분위기상 행사도 잘 안 되고 어려워서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돌려받았다.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조금 시끄러웠고, 전화가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진술21)하여 사후적 사정 변경으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L는 검찰에서도 '올해에는 교육비리 등이 매스컴 등에서 시끄러워지자 H 교장이 2월 말경 저에게 전화해서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바로 학교로 찾아가 교장실에서 현찰로 되돌려 받았다'라고 반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22)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1. 중순경 2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Q 관련 C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Q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수한 돈의 액수가 1,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C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Q는 돈을 건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소파에 피고인이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았었는지 잠깐 일어난 사이에 제가 오른쪽에 있는 잠금장치가 없는 3단짜리 협탁 서랍에 봉투를 넣었다. 그때 소리가 조금 났기 때문에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받고 있었을 텐데, 제가 서랍을 열어 돈 봉투를 넣었고, 통화하고 있는 피고인 얼굴을 쳐다보고 제가 고개로 인사하고 나왔다'라고 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23)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Q는 피고인에게 건넬 금원의 액수를 결정한 기준에 관하여 '1대당 40만 원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교장으로 있던 BS초등학교에서 CQ가 운영하는 CP로부터 구매한 공기살균기가 38대였으므로, 결국 계산상 1,500만 원 정도가 뇌물의 액수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대로 500만 원만 수수하였다면 CQ가 1대당 약 13만 원 정도로 계산하였어야 하는 셈인데, CQ는 '대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준 것은 확실하지만,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어느 학교에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뇌물을 주었고, 어느 학교에 40만 원으로 계산하여 뇌물을 주었는지가 헷갈렸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억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24)하여 1대당 13만 원으로 계산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⑤ CQ는 3개 학교에 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각 학교별 뇌물

액 산정 기준에 관하여 'DI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잘 아시는 분이라고 가보라고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대당 50만 원씩 계산한 것 같고, DZ초등학교는 계속 돈 받기를 거부하여 관례상 대당 30만 원씩 계산한 것 같고, BS초등학교는 그 중간 금액으로 대당 40만 원씩 계산한 것 같다'라고 진술25)하여 학교별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기살균기 구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CQ로부터 수수한 돈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이

가. 주 장L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07, 2. 초순경 30만 원에 관한 L의 진술은 행사 전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2007.경까지는 행사 후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L의 진술과 모순되고,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는 '동의 30'이라는 기재가 없다.

나. 판 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이 법정에서 '한번에 130만 원을 주었는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액수는 130만 원이 맞다. 돈을 더 달라고 하여 갖다 준 것이 맞는 것 같다. 100만 원을 주고 추가로 3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26)하여 이 부분 30만 원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② L는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도 장부를 제시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준 돈이 얼마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30만 원이다'라고 답변 27) 하였던 점, ③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2007. 2. 12. 무렵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BU30'이라고 기재28)되어 있는 점, ④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번 행사내역에는 '2007. 수학여행 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수수명목 기재나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30만 원은 종전 사례비에 대한 추가 지급의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서 다음 번 행사인 2007. 수학여행과 관련한 사전 청탁의 성격만을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위 30만 원은 그 무렵 L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2. 초순경 3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CN 측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점은 인정하나, 수수한 돈의 액수가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고, CX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CX와 함께 온 EA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이다.

나. 판단.

C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N 측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수한 돈의 액수가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민간참여 학교컴퓨터교실 운영 계약 체결에 대한 부탁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액수에 관하여도 2,000만 원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X는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 기준에 관하여 '저희들이 학교마다 수익계산을 하는데, 그때 예상수익을 보고 금액을 정한다. 학교 학생 수나 학교 환경에 따라 예상수익이 달라진다', "제가 사전에 EB 팀장에게 설명하면서 'CA초등학교의 경우 인사비용을 포함하여 투자비가 1억 원 이상이 들더라도 수익률 이 15% 이상이 될 것이다. CA초등학교의 경우 2,000만 원 정도 인사를 하면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29)한 점, ③ 당시 주식회사 CN 학교교육본부 강남지부장이었던 CX는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CN 측에 이야기하였고 CN 측의 하청업체인 EC이 2,000만 원을 마련하여 CX에게 전달하였는바, CN 측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입장에 있었던 EC에서 CN 측의 요청과 달리 1,000만 원만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X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돈을 건넬 당시 EA과 동행하였던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과 단 둘이만 있었는지'에 관하여 묻자 'EA과 함께 찾아갔던 것 같다'고 진술30) 하였는바, CX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X는 검찰 제1회 조사시 업체 선정 후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는 업체 선정 전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의 변경은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고, CX는 이 법정에서 '선정 전에 준 것이 맞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이유도 민간참여 학교컴퓨터교실 운영 계약 체결 공고 전부터 미리 작업을 하느라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31)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교실 운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CX로부터 수수한 돈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Q

가. 주 장L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7. 말경 퇴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무렵 L가 피고인을 찾아온 적이 없다. 다만, L가 2006, 4.~5.경 및 2007. 4.~5.경 수학여행 후 피고인에게 회식비로 쓰라고 하면서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었는데, 피고인은 두 번 모두 거절하였다. 수첩에는 2007. 말경 돈을 건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L는 이 법정에서 퇴임 후 학교 행정실에 있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다가 CC인지 ED초인지 헷갈린다고 하다가 또 경주빵 가방에 돈을 넣어서 직접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임한 후 드렸다. 몇 년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회식이나 하라고 직접 드리지는 않고 행정실에 접수를 했는데 교장선생님 앞으로 안 갔는지도 모른다'라고 진술32) 하고, '실제 피고인이 2006. 4.~5. 및 2007. 4.~5.경 2차례에 걸친 L의 뇌물제공을 거절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33)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건네지 않았고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L는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ED초등학교가 새로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제주도로 가게 돼서 돈을 받아가라고 해서 150만 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전임자인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지 후임자에게 돈을 주었는지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34)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7. 12.경 150만 원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검찰에서 '퇴직 무렵 찾아가 15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계좌번호를 주었으나 주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35)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직접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임한 후에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150만 원을 학교 행정실에 맡겼다고 주장하나, 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은 성격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점, ③ 또한 돈의 전달시기 및 대상 학교와 관련하여 L는 이 법정에서 '수첩에는 2007년도로 되어 있지만 2008년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거나 '2008. 12.이면 퇴임 후 1년이 지난 뒤인데 그때 주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예'라고 답변36)하거나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의 2007. 12. 13. 무렵 작성된 내역에 명시적으로 'ED 1.5'라고 기재 37)되어 있음에도 CC초등학교일 수도 있다고 진술38) 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답변을 하고 있어 법정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④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비록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굳이 진술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⑤ L는 이 법정에서 '돈을 건넨 시점이 퇴임하는 날인지, 퇴임 후인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고, 돈을 드린 장소가 서무과인지 바로 교장선생님에게 드렸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39)하면서도 직접 피고인에게 준 것은 맞는지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면서 '현금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상자 속에 넣어서 드렸다'라고 진술40)하는 등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을 일부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2007.12.경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R

가. 주 장L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 단

L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첩에 'CE 1.5 학'이라고 기재된 것 중 '학의 의미는 학년부장이 맞는 것같다"라고 진술41)하였던 점, L는 조사경찰관이 수첩을 토대로 작성한 뇌물리스트 항목들 중에서 2007. 12. 13.자 CE초 150만 원 항목을 횡으로 줄을 그어 삭제하였던 점 42), 조사경찰관 D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줄을 그은 것은 맞지만 L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43)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12. 중순경 15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L가 수사기관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는 2007. 12, 13.자 내역에 'CE 1.5 학'이라고 기재44)되어 있는바, L가 작대기 옆에 '학'이라고 기재하기 시작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당시에 어떤 교장이 분명히 사례를 했는데 또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미 주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언제, 어디에서 주었는지 장부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여 그때부터 장부에 '학' 등이라고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45)하고 있는 점, CE초등학교에 대한 내역과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에는 공여한 돈의 액수 옆에 '차', '식', '교장실' 등 주로 돈을 건넨 장소가 병기되었던 점에 비추어 L는 메리츠화재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학교명 옆에 작대기로 교부 금액을 표시한 후 그 옆에 주로 전달 장소를 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역시 학교에서 주었다는 의미로 '학'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통상 학년부장에게 주었을 때는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학년'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46) ③ L는 뇌물공여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위하여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금액 등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이라는 표시를 학년부장의 의미와 학교에서 전달하였다는 의미 두 가지로 사용함으로써 혼동의 여지를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L는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6학년 학년부장에게 돈을 주었던 것 같다.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을 모두 그분이 결정한다고 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47) 하기는 하나, 학년부장에게 교부한 액수에 대하여 '100만 원'이라고 진술48)하였는바, 이는 2. 12.자 100만 원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L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2007. 12. 중순경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 T

가. 주 장

(1) L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가) 2008. 7. 초순경 300만 원과 관련하여, L가 2008.경 CG초등학교의 수학여행이 있은 후 학교에 찾아온 사실은 있지만 교감인 EE을 만나고 돌아갔을 뿐이고 피고인을 만나지는 않았다. 또한 L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2011. 1. 3. 이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에서는 130만 원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 CG초등학교 학생주임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L의 계산방식에 따를 경우 학생 수 204~225 명에 대한 사례금으로서는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

(나) 2010. 1. 중순경 200만 원과 관련하여, L는 당시 피고인이 2010. 2.경 퇴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0. 가을경 예정된 수학여행에 대한 사례금을 퇴직하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 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L의 진술에 따르면 L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CG초등학교 교장실 책상 위에 있던 책들 사이에 돈 봉투를 꽂아 두었다가 피고인이 이를 알아차리기 전에 이를 회수하였다는 것이므로,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여사실이 교장업무수 첩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CT, CU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CT, CU의 공여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 단

(1) L 관련

(가) 2008. 7. 초순경 300만 원L는 이 법정에서 '2008년 300만 원은 제가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학생수가 150명 밖에 안되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진술49)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달리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검찰에서 메리츠화재 다이어리를 토대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50)를 확인한 후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51)한 점, ②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의 내용 중 2008. 7. 7.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에 'CG下'라고 기재52)되어 있고, 이는 L의 평소 기재방식에 따르면 300만 원을 의미하는 점, ③ L는 2011. 1. 3. 이 법원에 'T의 정상 참작을 바란다. 2008년 300만 원은 130만 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130만 원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평소 L의 메리츠화재 다이어리 기재방식에 따르면 130만 원은 ' 3'이라고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L는 공소사실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두 번이다. EF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은 T과 무관한 것이고, 너무 많이 지급된 300만 원과 퇴직 시 준 200만 원 두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돈 준 사실 자체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53) 하였고, 앞서 본 L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금액이 상이할 뿐 돈을 준 것은 분명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전혀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어 이러한 변소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7. 초순경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2010. 1. 중순경 200만 원L는 이 법정에서 '2010. 1. 중순경 200만 원은 제가 피고인이 서무실에 간 사이에 돈을 책갈피 사이에 넣어두었는데 정년퇴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고 나왔 다'라고 진술54)한 점, 또한 '증인이 직접 책 사이를 들춰내 증인이 넣어 둔 상태 그대로 있던 돈을 꺼내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55)한 점, L는 수사기관에

서 '2010. 2. 28.자로 퇴임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0. 1. 말에서 2010. 2. 초 사이에 제가 찾아가 돌려달라고 하여 회수하였다. 이 부분은 제가 평소와 달리 책 사이에 꽂아 두었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라고 진술56)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의 수령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위 돈이 L에게 그대로 반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검찰에서 메리츠화재 다이어리를 토대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57)를 확인한 후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58) 하였고 위와 같은 반환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점, ② 교장업무수첩의 내용 중 2010. 1. 19.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에 'CGT'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L의 평소 기재 방식에 따르면 200만 원을 의미하는 점, ③ L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건네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거나 모르고 수수하였다가 즉시 반환한 경우들에 대하여 그 이름까지 거시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4L는 2011. 1. 3. 이 법원에 'T의 정상 참작을 바란다. 2010년 200만 원은 교장실 책갈피에 넣어두었다가 정년이라는 소문을 듣고 가지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자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L로부터 종전에도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이 L가 돈을 두고 갔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L 입장에서도 그 전에 수령을 거절하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평소와 달리 이 경우만 피고인 모르게 두고 나왔어야만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0. 1. 중순경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CT, CU 관련 CT이 2009. 3.경 피고인에게 건넨 8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관한 진술을 이 법정에서 변경한 점, CT은 2009. 5.경 200만 원의 전달 방법과 관련하여 100만 원이 든 봉투 1개, 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만들어 총 3개의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진술59) 하였는데 그 방법이 다소 이례적인 점, CU은 2009. 9.경 300만 원의 공여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교장실에 가서 직접 주었다'고 진술60)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학교 근처 차 속에서 주었다'고 달리 진술61) 하였고, 이후 신문시 다시 '교장실에서 주었다'는 취지로 번복62)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T, CU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DA 영업담당이사로서 서울 동부 지부장이었던 C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합계 2,000만 원이다. 그 중 1,700만 원을 제가 교부하였는데 2009. 3.경 800만 원, 2009. 5.경 200만 원, 2009. 7.경 700만 원 등 3회에 걸쳐 교부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CU이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금품 전달 장소, 전달 당시의 상황,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63)한 점, ② CT은 수사기관에서 2009. 3.경 피고인에게 건넨 800만 원의 출처로서 CT 명의 국민은행 계좌(EG)의 2009. 3. 23.자 800만 원 인출 내역을 제시하였다가,64)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고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9. 3. 17. 인출된 1,200만 원의 현금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자금의 출처이다'라고 진술65)하였는바,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2009. 3. 23.자 800만 원은 그 직전에 C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H)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200만 원 및 600만 원이 곧바로 인출된 것으로서 CT은 수사기관에서 위 200만 원 및 600만 원을 EI초등학교 교장 EJ에게 공여된 뇌물 1,000만 원의 자금 출처 중 일부로 제시하였었는데 66), CT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자신의 계좌내역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 면서는 'EJ과 관련한 부분은 국민은행으로 이체한 후 800만 원을 인출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착오로 이를 빠뜨렸다'라고 진술67) 하면서 비슷한 무렵에 이루어졌던 피고인에 대한 공여 자금의 출처 역시 위와 같이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T은 수사기관에서 2009. 3. 17.경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놓았다가 그 중 일부인 8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고 이를 다시 찾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68) 하였는바, 비록

출금 내역을 잘못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도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금의 원천은 위 2009. 3. 17.자 1,200만 원의 인출 내역이라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CT이 수사기관에서 1,200만 원의 인출 내역을 확인하고서도 피고인에 대한 2009. 3.경 공여한 돈의 액수를 8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금의 출처가 된 인출 내역을 변경하면서도 같은 취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09. 5.경 돈을 건넨 방법이 다소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나 CT은 그 이유에 관하여 '봉투 2개보다 봉투 3개가 낫다고 생각하였고 좀더 많아 보이게 하려는 생각이었다'라고 진술69)하고 있는 점, ⑥ 2009. 5. 14.자 200만 원 인출 거래의 취급점이 일원역점인바, 이는 CG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장인 피고인에게 건네기 위하여 인출한 내역으로 보이는 점, ① 2009. 5.경 건넨 2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CT은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 EK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70) 하였고, 위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도 2009. 5. 12. EK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⑧ 2009. 7.경 건넨 700만 원에 관하여 CT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도 위 기업은행 계좌의 2009. 7. 17.자 746만 원의 인출내역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746만 원 중 피고인에게 건넨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부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71) 달리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⑨ 2009. 9.경 건넨 300만 원과 관련하여 CU은 이 법정에서 12,000만 원 중 1,700만 원은 CT 이사가 전달하였고, 300만 원은 제가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금의 출처, 300만 원을 추가로 준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72) 한 점, 0 CT 역시 '피고인에게 합계 1,700만 원을 건넨 상황에서 돈을 더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CU에게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CU이 이를 지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73)하여 2009. 9.경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① CU이 공여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교장실에 가서 직접 주었다'고 진술74)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학교 근처 차 속에서 주었다'고 달리 진술75)하였고, 이후 신문시 다시 '교장실에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76)하는 등 전달 장소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봉투에 든 300만 원은 전달 장소에 있어 특별히 제한이 있을 정도의 금품은 아니어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금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많은 학교들을 방문하였던 CU으로서는 전달 장소에 관하여 잠시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러한 착오가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본질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1② CT은 피고인의 EL초등학교 교감 시절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77)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모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U 역시 자신의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무겁게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T, CU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CT, CU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 W

가. 주 장L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L도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신빙성이 없는 L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L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장부에 돈을 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78)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따라서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 저는 돈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경찰관이 돈을 받고 써준 것이 아니냐고 물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라고 진술79)한 점, L는 2011. 1. 3.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서면에서 'W에 관한 부분은 잘못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L의 메리츠화재 다이어리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L로부터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L는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공증은 W 교장 아는 분이 가지고 와 이름 쓰고 서명하고 도장만 찍어준 것이다'라고 진술80) 한 바 있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2007. 11. 4.자 EM ㅜ'81), '2007. 12. 24.자 EM T'82), '2008. 12. 15.자 EM T8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2008. 12. 15.자 옆에는 '3월 옮김'이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실제 피고인은 2009. 3.경 EN초등학교로 전근을 간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L가 뇌물을 거부한 교장들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뇌물을 거부한 교장으로 진술하지 않았던 점, ④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도 3회의 공여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령을 거절하였음에도 L가 반복하여 착오를 일으켜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9.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의 직무관련성

피고인들은 수학여행 업체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교실 운영 업체의 선정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절차상 학교운영위원들의 채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을 얻은 업체가 되는 것으로서 교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업체 선정 절차에 관여하거나 부정한 처사를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돈을 수수할 당시 초등학교 교장의 지위에 있었고 금품을 제공한 자가 학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지위에 있었던 이상 그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피고인 I, H, P, T, L :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O, A, F, Q, R, M ,W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 5년. 피고인 H, P, F, T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피고인 H, P)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피고인 P),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3년

피고인 0, A, Q, R, M, W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 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피고인 L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9월(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I, H, O, P, A, F, Q, R, T, M, W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교장들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생긴 업체들의 부담은 결국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 내지 교육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게 되는 점, 피고인 I의 경우 그 수수액이 합계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존의 금품 수수 관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와 관련한 뇌물수수 범행의 경우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등학교 교장의 직무와 관련한 청렴성이 훼손된 점,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금품 제공에 관한 기존의 관행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T. G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5. 3.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서울 노원구 BN에 있는 BO초등학교 교장으로, 2009. 3.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서울 도봉구 BP에 있는 BQ초등학교 교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H은 2006. 9.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R에 있는 BS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J은 2004, 3. 1.경부터 2009, 2. 28.까지 서울 중랑구 EO에 있는 EP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K은 2004. 9. 1.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EQ에 있는 ER초등학교 교장으로, 2008. 9.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S에 있는 ET초등학교 교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이은 2005. 9. 1.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BU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P은 2006. 9. 1.경부터 2010. 8.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BV에 있는 BW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3.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X에 있는 BY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9.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EU에 있는 EV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2002. 9.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EW에 있는 EX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05.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EY에 있는 EZ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2005. 6. 18.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FA에 있는 F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2007. 3.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Z에 있는 C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U는 2004. 3.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서울 은평구 FC에 있는 FD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V는 2005. 3. 1.경부터 2009. 2. 27.경까지 서울 양천구 FE에 있는 FF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Q는 2004. 9. 1.경부터 2008.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S은 2006.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서울 노원구 FG에 있는 FH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R은 2006. 3. 1.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CD에 있는 C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T은 2005. 3.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F에 있는 CG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M는 2005. 3.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H에 있는 CI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N은 2007. 9.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FI에 있는 FJ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W은 2005. 3.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서울 강동구 CJ에 있는 CK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G은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와 관련된 차량운송을 전문으로 함과 아울러 초등학교 교장에게 전국 수련업체, 숙박업체, 체험학습업체 등을 소개시키는 방법으로 단체행사 계약 체결을 알선하거나 자신이 위 업체를 대신하여 직접 초등학교 교장과 단체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피고인 L는 숙박업체인 CL유스호스텔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서울 노원구 BN에 있는 BO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4. 14. 학생들의 능동어린이대공원 체험학습, 2006. 4. 17. 에버랜드 체험학습, 2006. 4. 27. FL농원 체험학습, 2006. 5. 9. 뚝섬 체험 학습, 2006. 5. 19. FM수목원 체험학습, 2006. 5. 19. 서울랜드 체험학습, 2006. 6. 2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FN수련원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14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0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서울 중랑구 BR에 있는 BS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12. 5. 학생들의 여주 체험학습, 2006. 12. 13. 대학로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9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서울 중랑구 EO에 있는 EP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4. 4. 학생들의 63빌딩 체험학습, 2006. 4.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FS콘도 수학여행, 2006. 5. 18. 선유도 체험학습, 2006. 6.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FO수련원 수련활동, 2006. 6. 20. 광릉수목원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K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EQ에 있는 ER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4. 25, 학생들의 서울시내 체험학습, 2006. 5. 1. FL농원 체험학습, 2006. 5. 16. 용인한터 체험학습, 2006. 6. 1. 광릉수목원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5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0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BU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3. 30. 학생들의 63빌딩 체험학습, 2006. 4. 17. 서울투어 체험학습, 2006, 5.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FP유스호스텔 수련활동, 2006. 5. 12. FQ농원 체험학습, 2006, 5. 16. 여주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3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5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P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BV에 있는 BW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11. 14. 학생들의 에버랜드 체험학습, 2006. 12.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FR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7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BX에 있는 BY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3.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학생들의 가평 수련활동, 2006. 9. 25. 곤지암 체험학습, 2006. 10. 23. 민속촌 체험학습, 2006. 10. 23. 63빌딩 체험학습, 2006. 10. 25. 강화도 체험학습, 2006. 10. 25. 밤섬 체험학습, 2006. 10. 25. 광릉수목원 체험학습, 2006. 10. 25. 용인한터 체험학습, 2006. 11.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김포공항 체험학습, 2006. 11. 30.부터 같은 해 12. 2. FS콘도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31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1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EU에 있는 EV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11. 6.부터 같은 달 8.까지 학생들의 경주 수학여행, 2006. 12. 11. 용인 한화체험학습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1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1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서울 광진구EW에 있는 EX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4. 18. 학생들의 여주 체험학습, 2006. 4. 20. 여주 체험학습, 2006. 4. 21.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6. 4.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일산 수련활동, 2006. 4. 27.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6. 6. 15. 행주산성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3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차.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EY에 있는 EZ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7. 5. 22. 학생들의 에버랜드 체험학습, 2007. 5, 22. 서울랜드 체험학습, 2007. 5. 31. 민속촌 체험학습, 2007. 5. 31. 서울투어 체험학습, 2007.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FT 수련활동, 2007. 6.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속리산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25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8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카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FA에 있는 FB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4. 20. 학생들의 FL농원 체험학습, 2006, 5.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경주 수학여행, 2006. 5. 29.부터 같은 해 6. 1.까지 FN수련원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타.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서초구 BZ에 있는 CA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8. 4.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학생들의 양평 수련활동, 2008, 4.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산정호수 수련활동, 2008. 4. 24. 경복궁 체험 학습, 2008. 4. 24. 어울터 체험학습, 2008. 4. 24. 청계염색 체험학습, 2008. 5. 7. 수원화성 체험학습, 2008. 5. 22. 서울시내 체험학습, 2008. 6. 18. 서울시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0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8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파. 피고인 U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FC에 있는 FD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4. 7. 학생들의 부천 체험학습, 2006, 4. 13. FL농원 체험학습, 2006. 4. 18. FL농원 체험학습, 2006. 4. 19. 과천대공원 체험학습, 2006. 4. 21. 여주 세종도예 체험학습, 2006. 4. 28. 능동어린이대공원 체험학습, 2006. 5. 10. 파주 체험학습, 2006. 6.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FU수련원 수련활동, 2006. 6.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FO수련원 수련활동, 2006. 6.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백담사 만해마을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하. 피고인 V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F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학생들의 평창 수련활 동, 2006,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평창 수련활동, 2006. 4. 5.부터 같은 달 7.까지 공주 도고 체험학습, 2006. 4. 27. 서울대공원 체험학습, 2006. 4. 28. FL농원 체험학 습, 2006. 5. 2. 여주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2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거, 피고인 Q.

피고인은 2006.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학생들의 김포 수련활동, 2006. 4.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경주 수학여행, 2006. 4. 11, FL농원 체험학습, 2006. 4. 11.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6. 4. 12.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6. 4. 12. 한 택식물원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너. 피고인 S

피고인은 2006. 11. 하순경 서울 노원구 FG에 있는 FH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10 24. 광릉수목원 체험학습, 2006. 11. 7. 장지동 체험학습, 2006.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김포공항 수학여행, 2006. 11. 17. 서울투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8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4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다. 피고인 R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서울 광진구 CD에 있는 C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5, 8. 학생들의 용인 한터 체험학습, 2006. 6. 9. 용인한터 체험학습, 2006. 6.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충주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1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러. 피고인 T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CF에 있는 CG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6.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인천 수련활동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머, 피고인 M

피고인은 2006.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CH에 있는 CI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6, 10. 10, FL농원 체험학습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7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버. 피고인 N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FI에 있는 FJ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8. 4. 14.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8. 4. 16. FM수목원 체험학습, 2008, 4. 21. 서울투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서, 피고인 W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강동구 CJ에 있는 CK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2007. 4. 5. 서울투어 체험학습, 2007. 4. 12. 서울투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4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어. 피고인 G.

(1)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위 BO초등학교 교장실에서 BO초등학교 교장인 에게 2006. 4. 14. 학생들의 능동어린이대공원 체험학습, 2006. 4. 17. 에버랜드 체험학 습, 2006. 4. 27. FL농원 체험학습, 2006. 5. 9. 뚝섬 체험학습, 2006. 5. 19. FM수목원 체험학습, 2006. 5. 19. 서울랜드 체험학습, 2006. 6. 2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FN수 련원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144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01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위 BS초등학교 교장실에서 BS초등학교 교장인 H에게 2006.12.5. 학생들의 여주 체험학습, 2006.12.13. 대학로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2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90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위 EP초등학교 교장실에서 EP초등학교 교장인 J에게 2006. 4. 4. 학생들의 63빌딩 체험학습, 2006. 4.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FS콘도 수학여행, 2006. 5. 18. 선유도 체험학습, 2006. 6.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FO수련원 수련활동, 2006. 6. 20. 광릉수목원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347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복 등으로 합계 1,50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위 ER초등학교 교장실에서 ER초등학교 교장인 K에게 2006. 4. 25. 학생들의 서울시내 체험학습, 2006. 5. 1. FL농원 체험학습, 2006. 5. 16. 용인 한터 체험학습, 2006. 6. 1. 광릉수목원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63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574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위 BU초등학교 교장실에서 BU초등학교 교장인 0에게 2006. 3. 30. 학생들의 63빌딩 체험학습, 2006. 4. 17. 서울투어 체험학습, 2006. 5.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FP유스호스텔 수련활동, 2006. 5. 12. FQ농원 체험학습, 2006. 5. 16. 여주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34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52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6)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위 BW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BW 초등학교 교장인 P에게 2006. 11. 14. 학생들의 에버랜드 체험학습, 2006. 12.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FR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73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7)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위 BY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BY초등학교 교장인 A에게 2006. 3.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학생들의 가평 수련활동, 2006. 9. 25. 곤지암 체험학습, 2006. 10. 23. 민속촌 체험학습, 2006. 10. 23, 63빌딩 체험학습, 2006. 10. 25. 강화도 체험학습, 2006. 10. 25. 밤섬 체험학습, 2006, 10. 25. 광릉수목원 체험학 습, 2006, 10. 25. 용인한터 체험학습, 2006. 11.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김포공항 체험학습, 2006. 11. 30.부터 같은 해 12. 2. FS콘도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312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15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8)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위 EV초등학교 교장실에서 EV초등학교 교장인 B에게 2006.11.6. 부터 같은 달 8,까지 학생들의 경주 수학여행, 200612.11. 용인한 화체험학습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13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15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9)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위 EX초등학교 교장실에서 EX초등학교 교장인 C에게 2006. 4. 18. 학생들의 여주 체험학습, 2006. 4. 20. 여주 체험학습, 2006, 4. 21.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6. 4.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일산 수련활동, 2006. 4. 27.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6. 6. 15. 행주산성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16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31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0)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위 EZ초등학교 교장실에서 EZ초등학교 교장인 D에게 2007,5.22. 학생들의 에버랜드 체험학습, 2007.5.22. 서울랜드 체험학습, 2007. 5. 31. 민속촌 체험학습, 2007. 5. 31. 서울투어 체험학습, 2007.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FT 수련활동, 2007. 6.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속리산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56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89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1)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위 FB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B초등학교 교장인 E에게 2006. 4. 20. 학생들의 FL농원 체험학습, 2006, 5.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경주 수학여행, 2006. 5. 29.부터 같은 해 6. 1.까지 FN수련원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88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2)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위 CA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A초등학교 교장인에게 2008. 4.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학생들의 양평 수련활동, 2008. 4.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산정호수 수련활동, 2008. 4. 24. 경복궁 체험학습, 2008. 4. 24. 어울터 체험학습, 2008. 4. 24. 청계염색 체험학습, 2008. 5. 7. 수원화성 체험학습, 2008. 5. 22. 서울시내 체험학습, 2008. 6. 18. 서울시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07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813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3)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위 FD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D초등학교 교장인 U에게 2006. 4. 7. 학생들의 부천 체험학습, 2006. 4. 13. FL농원 체험학습, 2006. 4. 18. FL농원 체험학습, 2006. 4. 19. 과천대공원 체험학습, 2006. 4. 21. 여주 세종도예 체험 학습, 2006. 4. 28. 능동어린이대공원 체험학습, 2006. 5. 10. 파주 체험학습, 2006. 6.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FU수련원 수련활동, 2006. 6.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FO수 련원 수련활동, 2006. 6.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백담사 만해마을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95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18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4)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위 FF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F초등학교 교장인 V에게 2006.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학생들의 평창 수련활동, 2006.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평창 수련활동, 2006. 4. 5.부터 같은 달 7.까지 공주 도고 체험학습, 2006. 4. 27. 서울대공원 체험학습, 2006. 4. 28. FL농원 체험학습, 2006. 5. 2. 여주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26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23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5) 피고인은 2006. 4. 하순경 위 C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C초등학교 교장인 Q에게 2006.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학생들의 김포 수련활동, 2006. 4.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경주 수학여행, 2006. 4. 11. FL농원 체험학습, 2006. 4. 11.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6. 4. 12.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6. 4. 12. 한택식물원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195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7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6) 피고인은 2006. 11. 하순경 위 FH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H초등학교 교장인 S에게 2006. 10 24. 광릉수목원 체힘학습, 2006. 11. 7. 장지동 체험학습, 2006.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김포공항 수학여행, 2006. 11. 17. 서울투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87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48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7)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위 C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E초등학교 교장인 R에게 2006. 5. 8. 학생들의 용인한터 체험학습, 2006. 6. 9. 용인한터 체험학습, 2006, 6.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충주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78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1,11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8)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 위 CG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G초등학교 교장인 T에게 2006. 6.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인천 수련활동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8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3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19) 피고인은 2006. 10. 하순경 위 CI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I초등학교 교장인 M에게 2006. 10. 10. FL농원 체험학습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1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724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0)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위 FJ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J초등학교 교장인 N에게 2008. 4. 14. 광릉분재원 체험학습, 2008. 4. 16. FM수목원 체험학습, 2008. 4. 21. 서울투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2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1)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위 CK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K초등학교 교장인 W에게 2007. 4. 5. 서울투어 체험학습, 2007. 4. 12. 서울투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52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45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2)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S에 있는 ET초등학교 교장실에서 ET초등학교 교장인 FV에게 2007.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경주 수학여행, 2007. 4. 30. 민속촌 체험학습, 2007. 5. 3. 코엑스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114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67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3)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서울 노원구 FW에 있는 FX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X초등학교 교장인 FY에게 2006. 9. 14. 롯데월드 체험학습, 2006. 9. 15. 민속촌 체험 학습, 2006, 9. 25. 에버랜드 체험학습, 2006. 10. 9. 서울랜드 체험학습, 2006. 12. 18. 태릉 체험학습, 2006. 12, 19. 태릉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236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숙박,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68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4)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FZ에 있는 GA초등학교 교장실에서 GA초등학교 교장인 GB에게 2008. 4. 14. 용인한터 체험학습, 2008. 4. 17. 바탕골 체험학습, 2008. 4. 22. 서울대공원 체험학습, 2008. 5. 2. 서울투어 체험학습, 2008. 5. 2. 경복궁 체험학습, 2008. 5. 2. 에버랜드 체험학습, 2008. 5.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중 미산 수련활동, 2008.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GC유스호스텔 수련활동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315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64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5)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GD에 있는 G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GE초등학교 교장인 GF에게 2007. 4. 18. 민속촌 체험학습, 2007. 4. 25, 과천 어울터 체험학습, 2007. 5. 10. 독립기념관 체험학습, 2007. 5. 11. 서울대공원 체험학습, 2007.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송추 수련활동, 2007. 5. 22. 여주 체험학습, 2007. 6. 12. 양평두물머리 체험학습, 2007. 6.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FO수련원 수련활동, 2007. 6. 19. 제부도 체험학습, 2007. 6. 21. 선유도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6) 피고인은 2006. 10. 하순경 서울 강동구 GG에 있는 GH초등학교 교장실에서 GH초등학교 교장인 GI에게 2006. 4. 20. 민속촌 체험학습, 2006. 4. 28. FL농원 체험학 습, 2006. 10. 17. 서울대공원 체험학습, 2006. 10. 18. 서울랜드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593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7)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서울 성북구 GJ에 있는 GK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GK초등학교 교장인 GL에게 2007. 4. 19. 파주 체험학습, 2007. 4. 20. 에버랜드 체험 학습, 2007. 6. 8. 임진각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81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561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8)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B에 있는 D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DC초등학교 교장인 DD에게 2007. 4. 2. 서울랜드 체험학습, 2007. 4. 3. 에버랜드 체험학습, 2007. 4. 4. 용인민속촌 체험학습, 2007. 4. 5. 독립기념관 체험학습, 2007. 4. 6. 대전 체험학습, 2007. 4. 9. 서울투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159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23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9)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GM에 있는 GN초등학교 교장실에서 GN초등학교 교장인 GO에게 2009. 4. 6.부터 같은 달 8.까지 제부도 체험학습, 2009. 4. 6.부터 같은 달 8.까지 공주 수련활동, 2009. 5, 29. 서울투어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129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량 운송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수련, 체험학습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합계 52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1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다만, 공소사실에는 20,1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531,000원이 감액되어야 하므로, 19,649,000원의 뇌물수수사실만을 인정한다).84)

나. 피고인 HG으로부터 2006. 12.경부터 2009. 9. 초순경까지 BS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추석 전후나 학기 말 무렵 5~6회 정도에 걸쳐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봉투 안에는 1만 원권 현금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정액으로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할 뿐 정확한 일시, 수령한 돈의 액수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다. 피고인 J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일체를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돈은 공소장에 기재된 1,506만 원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정확한 금액을 기억할 수 없어 공소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다.85)

라. 피고인 KG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특히 42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2008. 10. 초순경은, 2006. 9.경부터 암투병을 하던 딸이 죽은 날인 2008. 9. 19.로부터 불과 10여 일 후로서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마. 피고인 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바. 피고인 PG으로부터 뇌물로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액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금액을 다투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사. 피고인 AG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에서 2회 조사시 2,159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부도덕한 일에 연루된 것에 자괴감을 느낀 나머지 구체적 내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인정한 것이다.

아. 피고인 BG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돈을 받은 횟수가 적고 받은 돈의 액수도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경찰에서 자백하였으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경찰에서 불러주는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자. 피고인 C. G으로부터 2006. 6. 하순경부터 2007. 5. 초순경까지 합계 847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7. 7. 초순경 471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사실 GO로부터 받은 금액이 847만 원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G으로부터 받은 돈이 700~800만 원이라는 것은 분명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86) ).87)

차. 피고인 DG으로부터 2007.~2008.경 돈이 든 봉투를 몇 차례에 걸쳐 받은 적은 있지만 당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교장실 협탁속 다른 서류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위 봉투들을 확인하여 보니 4개의 봉투 안에 합계 390만 원(11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카피고인 E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 일체를 시인한다. 다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양심에 가책이 되어 금액을 따지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이지 금액이 정확하기 때문은 아니다.88) 타피고인 F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 일체를 시인한다. 파, 피고인 UG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남편은 2007. 4. 1. 인공심장 수술을 받아 살고 있음에도 G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등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하. 피고인 VG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거, 피고인 Q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04. 말경 G이 돈을 가지고 피고인을 찾아온 적은 있지만, 피고인은 G에게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소 지로용지를 주면서 차라리 좋은일에 쓰라고 한 적이 있을 뿐이다.

너. 피고인 S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 피고인 R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러. 피고인 TG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머, 피고인 MG으로부터 뇌물로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액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금액을 다투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버. 피고인 N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서. 피고인 WG으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 내지 17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8. 5.경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FK의 버스 3대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료(서울에서 안동 1대당 10만 원) 명목 및 그동안 수수한 돈의 반환 명목으로 G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판 단

가. 뇌물수수자인 피고인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K, 0, U, V, Q, S, R, T, N은 G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은 없고, 피고인 I, H, J, P, A, B, C, D, E, F, M, W은 일부 금원 수수사실을 시인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뇌물수수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뇌물수수의 일시·장소와 수수금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연 뇌물공여자인 G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거나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을 갖는지가 쟁점이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현재 GP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퇴임한 BQ초교 GQ 교장, 현재 FX 초교 교장선생님 등은 제가 몇 번 돈을 줄려고 했는데, 하도 완강하게 거절을 해서 전달을 못 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장들은 그냥 돈을 받거나 거절하는 척하면서 받거나 하고 강하게 거절하는 교장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교장 선생님들은 저에게 하도 완강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또 돈을 줄려고 하면 아예 거래를 끊겠다고 해서 돈을 줄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89) 하였는바, 적어도 자신이 돈을 건네려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건네지 못한 상대방들에 대하여는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학교별 위치, 교장실 위치, 돈 전달 방법, 피고인들의 당시 반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90), ③ G은 학교의 단체행사를 주된 영업의 대상으로 하여 왔는데, 자신에게 학교 단체행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 주요 고객들인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통해 누명을 씌웠을 경우 이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G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91)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 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의 공여 시점 및 공여액 등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거나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뇌물공여 시점 특정에 관한 G의 진술 내용G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1, 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지 않거나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3회 피의자신문 시 자신이 작성하여 온 뇌물공여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4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종전에 작성한 자료들을 추가 보완한 뇌물공여 내역을 제출하였다. G은 이를 토대로 제5회 피의자신문 시부터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공여사실을 자신이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표를 토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G은 이 때까지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넨 날짜와 시간까지 특정하여 진술하였었는데, 제6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제가 전회에 진술할 때는 각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고적 답사), 수련활동, 체험학습 등 단체행사 시 저희 FK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드렸는데 돈을 드렸다는 날짜를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경이라고 특정해서 말했는데 사실 몇 년. 몇 월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잘 모르겠고, 몇 년. 몇 월, 초순, 중순, 하순(말), 시간은 알 수 없어 시간은 잘 모름으로 해 주시면 그것이 정확하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단체행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FK에서 나간 차량 배차일지와 교장선생님들에게 돈을 드리기 위해 제 신한은행 통장과 FK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통장거래 내역서를 토대로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경이라고 진술했는데, 돈을 인출하여 교장선생님들에게 드리기 위해 전화를 하고 교장실로 찾아가 드렸기 때문에 돈을 찾은 날부터 일주일 가량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고 몇 년, 몇 월, 초순, 중순, 하순, 시간 미상경으로 보면 맞다'라고 진술92)하여 돈을 준 날짜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뇌물공여 내역 상 일자를 '초순경, 중순경, 하순경'으로 바꾸어 피의사실을 특정하였다. G은 검찰에서도 뇌물공여 내역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모저 버스 이용에 대한 사례금은 차량번호, 출발장소, 행선지 및 경유지, 출발시각, 요금, 계약자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배차지시대장이 있는데, 이 배차지시대장을 보고 학교별로 버스 이용대수, 이용 일수, 이용 금액 등을 보고 대략적인 사례금 지급날짜를 계산하고 사례금액을 산출한 것이고,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료를 받아 교장들에게 전달한 사례금 내역은 위 배차지시대장과 앞에서 보았던 제가 주로 이용하는 3개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고 대략적인 사례금 지급날짜와 액수를 산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93 하면서 종전과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위와 같이 '초순경, 중순경, 하순 경'으로 특정된 일자에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G은 이 법정에서도 '특정 일자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초순, 중순, 하순경 무렵에 준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94) 하였다. 당시 조사 경찰관인 GR는 이 법정에서 'G이 처음에는 초등학교 교장선생 님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을 부인하다가, 2, 3회 조사를 거듭하면서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일시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지금은 알 수 없고, 운행일지와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자료, 각 초등학교 행사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뽑아오라고 했고, G이 행사자료와 통장 입출금내역, 운행일지를 토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95) 하였고, 날짜와 시간까지 특정하여 진술하다가 초순경, 중순경, 하순경으로 바꾸어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G의 진술대로 교장선 생님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일자가 잘 맞지 않았다. 거의 조사가 끝날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G을 다시 불러서 진술이 안 맞다, 일시 장소를 어떻게 특정한 것이냐 물었더니 G 같은 경우 수학여행 끝나자마자 2~3일 간격으로 돈을 인출해서 선생님들께 돈을 전달하는 형태였는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시간, 수학여행 갔다 온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그렇게 특정했다고 했고, 그럼 그게 정확한 날짜이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 뇌물을 제공했다는 날짜가 언제쯤 되냐고 하자, 초순, 중

순, 하순은 맞는데 솔직히 일자와 장소는 틀리다고 하여 6회 진술에서 그렇게 바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96)하였다.

(나) 금융거래내역 관련 G은 뇌물공여 내역을 작성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이 G의 공여 시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배차대장, 통장을 근거로 일자를 특정하였다. 이후 통장과 지급내역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초순경, 중순경으로 날짜를 바꾼 것이다'라고 진술97)하였는데, 이후 재판장 신문 시 '처음부터 배차대장과 통장을 토대로 진술했는데 무엇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날짜가 맞지 않아 초순경, 중순경으로 날짜를 바꾼 것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98) 최초로 특정된 일자와 금융거래내역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특정된 일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G은 재차 이를 검토하여 금융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일자를 특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이 기간 범위를 확장하는 것만으로 막연히 그 모순점을 해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태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G 스스로도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교장들에게 돈을 준 내역을 표로 만들어 오도록 하되,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특정을 해서 기재하라고 하여 제가 주로 사용하는 끝번호 GS인 법인 통장, 제 명의 GT, GU 통장에서 현금을 뽑은 내역, 배차지시 대장의 행사 일정 등을 참고하여 대략 제가 임의대로 날짜와 시간을 기재한 것일 뿐 실제 기억을 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날짜와 시간을 기억할 수 없지만 행사가 끝난 후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돈을 전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99),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언제, 어떠한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얼마를 언제, 어떤 교장에게 얼마를 전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하루 이틀 전이라면 기억을 하겠지만 몇 년씩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따로 돈을 주었던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은 차라리 비밀장부라도 만들어 놨었더라면 조사받기가 훨씬 편하고 서로 불편한 대질조사도 안 해도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한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운송료나 리베이트 금액을 받아 즉시 그 돈에서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러 다니다가 근처에 돈을 주어야 할 학교가 있고, 몇 개 행사가 끝나서 돈을 좀 갖다 주어야 되겠다 싶으면 당시에는 제가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 CD기로 가서 이 통장, 저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통장에서 나온 돈이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도저히 기억할 수 없다'100)라고 진술하여 금융거래내역이 공여시점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S과 관련하여, G은 피고인 S의 변호인이 범죄일람표 (20) 순번 3번 2007. 11. 초순경 169만 원 부분에 관하여, 자금출처표에 기재된 은행 출금 내역에 따르면 2007. 11. 6. 14:44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 11. 6.~7.은 FH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기간이었으며, 피고인은 2007. 11. 7. 오후 GV초등학교로 출장을 가고 2007. 11. 8.~9. 함평으로 출장을 갔으며, 2007. 11, 10.은 토요일로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언제 돈을 전달한 것인지를 묻자,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제가 전화를 드리고 갔었기 때문에 2007. 11. 초순이 맞다'라고 진술101)할 뿐 합리적 근거를 들어 답변하지는 못하였다.

(다) 배차지시대장 관련 G은 뇌물공여 내역을 작성하면서 배차지시 대장 또한 근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배차지시대장이 G의 공여 시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차지시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FK를 이용한 시점, 이용한 버스 대수, 이용한 기간, 버스 대금 등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나타나지 않는 점,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4년 동안의 800회가 넘는 행사와 관련하여 160회가 넘는 공여내역을 작성할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차지시 대장 역시 G의 공여 시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라) 자금의 출처수사기관에서는 G이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날짜에 근접하여 인출된 FK의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금원의 출처를 확인하였다. 102) 그런데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출처 불명이라고 기재된 금원이 있는 점, 법인 계좌에서 출금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출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G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가령 피고인 R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006. 6. 22. 15:15경 1,290만원이 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이 돈이 2006. 6. 26. 또는 2006. 6. 하순경 피고인 R에게 건넨 78만 원의 자금 출처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103), 2006. 6. 22, 15:16경 G개인 계좌로 1,260만 원이 입금되었다 104))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은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자금의 직접적인 출처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인출 내역이 자금의 직접적인 출처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G의 공여 시점에 관한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일반매출장부 G은 수사기관에서는 일반매출장부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몇 번의 행사를 치른 후에 이에 대한 사례금을 모아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 장부 내지 수첩에 기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며, 그때그때 돈을 주고 나면 장부 내지 수첩을 버린다 '105), '몇 월 며 날까지 학교에 가서 돈을 전달하고 왔다는 것을 제가 배차대장이 아닌 일반매출장부에 기재해 놓는다. 그런데 저희만 알기 위해 기재하고 지우기 때문에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다'106)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뇌물을 공여할 당시에는 일반매출장부를 근거로 산정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 일부 제출된 일반매출장부 원본에는 G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표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G은 '학교에 갔다 오면 일반매출장부에 기재하였던 것을 바로 지운다'라고 진술107)하나 학교에 다녀온 후 바로 표기를 삭제할 경우 차회에 지급할 뇌물 산정시 종전에 어느 행사까지 사례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점, G은 '저 혼자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였고, 일반매출장부에 표시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혼자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머리에 넣고 있다'라고 답변108)하는 등 다소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법정에서와 달리 배차지시대장을 근거로 뇌물을 산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109)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매출장부 역시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공여한 뇌물의 액수

G은 뇌물액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통상 버스 1대 1일 기준으로 2만 원~3만 원을 준다' 110), '먼저 버스 이용에 대한 사례금은 차량번호, 출발장소, 행선지 및 경유지, 출발시각, 요금, 계약자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배차지시대장이 있는데, 이배차지시대장을 보고 학교별로 버스 이용 대수, 이용 일수, 이용 금액 등을 보고 대략적인 사례금 지급날짜를 계산하고 사례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111)라고 진술하였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빠짐없이 지급하여 왔다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지급한 뇌물의 총액은 어느 정도 유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G이 '버스 1대에 거의 3만 원이고 2만 원 줄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차량대금으로 4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업체들끼리 덤핑경쟁을 하여 35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버스 1대에 2만 원으로 계산한 뇌물을 지급하였다' 112), '배차대장의 차량요금을 보면 시세에 비하여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가격이 낮았다고 해서 100% 2만 원으로 계산해서 드린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싸게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3만 원을 계산해서 드린 적도 있다' 113)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실제 뇌물을 제공할 때 버스 1대당 얼마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뇌물의 총액 역시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아울러 G이 행사별 사례금액을 빠짐없이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이상114) G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뇌물액수의 정확성은 더더욱 담보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뇌물의 총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공여 시점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G은 버스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개한 숙박업소나 수련원 측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15)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료를 받아 교장들에게 전달한 사례금 내역은 배차지시대장과 주로 이용하는 3개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고 대략적인 사례금 지급날짜와 액수를 산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6) 그런데 피고인 U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7) 순번 1번에는 G이 2006. 6. 21.부터 2006. 6. 23.까지의 FD초등학교 FO수련원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115만 원의 리베이트를 FD초등학교 교장 피고인 U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번에는 G이 그 무렵인 2006. 6. 18.부터 2006. 6. 20.까지의 EP초등학교 FO수련원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68만 원의 리베이트를 EP초등학교 교장 피고인 J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는 불과 4개월 후인 2006. 10. 18.부터 2006. 10. 20.까지의 EP초등학교 FO수련원 수련활동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G은 '돈을 준 경우는 제가 예약을 한 것이고, 돈을 주지 않은 경우는 제가 예약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배차대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진술117)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차대장에 누가 알선하 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배차대장을 보고 저만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118)하거나 "제가 소개한 경우는 기억을 하고 있다. 장부를 보면 제가 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제가 한 것은 '한'이라고 표시를 해놨고 아닌 것은 써 놓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지급하고 나면 바로 지운다" 라고 진술119) 하여 합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7) 순번 4번에는 G이 2007. 6. 20.부터 2007. 6. 22.까지의 FD초등학교 FO수련원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140만 원의 리베이트를 FD초등학교 교장 피고인 U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무렵 FO수련원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입금받았음을 나타내는 금융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FO수련원 측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왔던 GW이 2007년과 달리 2006년의 경우 2006. 7. 9. 199만 원을, 2006. 10. 11. 51,600원을, 2006. 10. 20. 1,624,600원을 각 G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G 스스로도 2006년 이후 GW과 거래가 끊겼다고 진술120)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다만, G은 자신의 통장에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통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121) 하였다). 피고인 Q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9) 순번 7번에는 G이 2007. 4. 16.부터 2007. 4. 18.까지의 ED초등학교 5학년 FS콘도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로 112만 원을 피고인 Q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Q의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D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같은 기간 동안 수학여행을 간곳은 FS콘도가 아니라 CL유스호스텔이었다. 피고인 Q의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묻자 '제가 FS와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 FS로 한 것인데 제일로 간 것이 맞는 것 같다. 제일에서 받아서 제가 준 것이다. 리베이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122)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리베이트 제공에 관한 G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사) 뇌물을 지급할 행사를 묶는 기준은 매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의 행시를 치른 후 그 행사들에 대한 대가를 모아서 한 번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그 기준에 관하여 '몇 번의 행사를 치른 후에 이에 대한 사례금을 모아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 장부 내지 수첩에 기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며, 그때그때 돈을 주고 나면 장부 내지 수첩을 버린다' 라고 진술123)하고, 또한 '돈이 얼마 안 될 때는 바로 찾아뵙지 못하고 묶어서 두 달이나 석달에 한 번 찾아뵙기도 하고, 일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15일에 한 번 찾아뵙기도한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제가 그냥 맞춰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진술124) 하였는바, 별다른 기준도 없이 임의로 행사별로 묶어서 제공된 뇌물을 아무런 장부의 기재도 없이 수사과정에서 기억을 복원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령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2, 4, 5, 6번은 각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의 사례금을 모아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순번 3번은 유독 8개월 정도의 사례금을 모아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G은 '그 학교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자주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찾아 뵙고 그 행사 사례금을 드린 것이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당시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125) 하나, 이는 4, 5, 6번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하고 무엇 때문인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공여 내역 작성 당시 이를 반영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 그 밖의 사정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최초에 특정하였던 일자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을 때에만 그 특정일자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여시점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특정 일자는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에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별지 범죄일람표(23) 순번 1번과 관련하여, G은 처음에 2006. 6. 22.경 CG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T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다가 2006. 6. 하순경 건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실제로 G은 2006. 6, 2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6. 6. 24. 귀국하였다. 126)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2번과 관련하여, G은 처음에 2006. 12. 27. 11:00경 교장실에서 피고인 R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다가 2006. 12. 하순경 건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실제로 G은 2006. 12. 2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6. 12. 28. 귀국하였다. 127) 순번 4번과 관련하여, G은 처음에 2007. 7. 25. 11:10경 교장실에서 피고인 R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다가 2007. 7. 하순경 건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R은 2007. 7. 25, 07:00경부터 2007. 7. 27.까지 광주 일원에서 개최된 초등학교장 협의회 하계연수회에 참가하였다. 128) 순번 7번과 관련하여, G은 처음에 2008. 7. 22. 14:40경 교장실에서 피고인 R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다가 2008. 7. 하순경 건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R은 2008. 7. 21.부터 2008. 7. 23.까지 걸스카우트 여름캠프 참석차 GX 리조트에 있었고, 2008. 7. 24.부터 7. 26.까지 수원 전국초등학교장 연수회, 2008. 7. 28.부터 7. 29.까지 창원 여교장 연수에 참가하고, 2008. 7. 30. 오전 GY병원 신경외과 진료 후 귀가하였으며, 2008. 7. 31.부터 2008. 8. 1.까지 고흥 항공우주센터 아람단 교장연수에 참석하였는바 129), 2008. 7. 22. 뿐만 아니라 2008. 7. 하순경에 C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R에게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나. 피고인 G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토대로 한 G의 공소사실 역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I. L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K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ER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BU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2 기재와 같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다. 피고인 R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위 C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2 기재와 같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N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FI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T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위 CG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L유스호스텔 대표인 L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4) 순번 1 기재와 같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L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ER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ER초등학교 교장인 K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BU초등학교 교장실에서 BU초등학교 교장인 이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2 기재와 같이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위 C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E초등학교 교장인 R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2 기재와 같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FJ초등학교 교장실에서 FJ초등학교 교장인 N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위 CG초등학교 교장실에서 CG초등학교 교장인 T에게 학생들의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4) 순번 1 기재와 같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KL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몰래 150만 원이 든 빵 봉투를 두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경주로 돌아가던 L에게 곧바로 전화하였고, 이후 L가 2008. 3.경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였다가 위 봉투를 되찾아갔다.

나.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L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다. 피고인 R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L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N

피고인은 L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L를 만난 기억도 없다.

마. 피고인 T2007. 2. 초순경 200만 원의 정확한 공여 일자는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기재된 2007. 2. 7.이라고 할 것인데, 당일 피고인은 강남교육청 출장으로 CG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2007. 1. 31.부터 2007. 2. 21.까지 교장실을 포함한 1층 전체가 내부 수리공사 중이었으므로, L가 2007. 2. 초순경 CG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L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바. 피고인 L2011. 3. 30. 및 2011. 6. 30. 행하여진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130)

3. 판 단

가. 피고인 KL가 검찰에서 'K의 진술처럼 한번은 즉석에서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고 그때가 2007년도 쯤으로 기억한다. 아마 150만 원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2008년도 1월에 준 돈은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돌려준 것이 아니고, K이 제가 주는 돈을 받았다가 3월에 자기가 곧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갈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준 것이지 돈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131)하여 돈을 돌려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2008. 1. 2.자로 '문덕-5'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132), 실제 피고인이 2004. 9. 1.경 ER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2008. 9. 1.자로 ET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L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2008. 1. 초순경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전근을 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반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달리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돈이라는 말을 안 하고 두고 나왔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을 때 그제야 피고인이 돈인 것을 알고 전화가 와서는 '빨리 가져가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부장님들이 답사 가서 찬성해도 나는 반대하겠다'라고 화를 내셔서 다음에 받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133)한 점, ② L는 검찰에서 2008. 3.경 피고인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어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ER초등 학교의 2008년 행사가 CL유스호스텔에서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ET초등학교로 전근을 간 것은 2008. 9.경으로서, 피고인이 전근을 가기 전인 2008. 3. 26.부터 2008. 3. 28.까지 이미 L가 운영하는 CL유스호스텔에서 ER초등학교 6학년 고적답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134) L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반환할 이유는 없는 점, ③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ER-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는 2008. 1.경 일단 돈을 건넸고 반환 여부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기재하여 두었다가 2008. 3.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L가 검찰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7년(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4년) 무렵 돈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135) 세 차례에 걸쳐 L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년에만 사례금을 거절하지 않고 수수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이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이 법정에서 수첩에 'GZHA' 내지 'GZHB'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수첩에 'GZ.H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부천에 있는 GZ중의 HC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진술136) 하였고,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는 'GZHA' 내지 'GZ.HB' 중에서 'HA' 내지 'HB'의 의미에 관하여 "뇌물수수자 이름 가운데 글자든지 첫 글자든지 'HA'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GZ중 교장선생님 이름이 'HD'인 것 같다고 진술 137) 한 점, ② 실제 GZ 중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138)에 의하면 2004. 9.경부터 2009. 2.경까지 근무한 학교장의 이름은 'HE'으로서 L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L는 30만 원의 공여 사실을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기재하면서 'BU 30'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부분 공여 사실에 대하여만 학교명 표기를 달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30만 원 부분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다. 피고인 RL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퇴직 직전에 돈을 주었다. 2007. 12. 중순경 준 150만 원은 2007년도 수학여행에 대한 사례금이고, 2008. 8. 하순경 200만 원은 피고인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연초에 이미 저희 업소로 수학여행을 오기로 계획을 세워놓았었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139)한 점, 비록 퇴직하는 교장이라 하더라도 퇴직 전에 이루어진 수학여행이나 퇴직 전에 이미 가기로 결정된 수학여행에 대하여는 충분히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200만 원 역시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08. 8. 하순 200만 원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L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퇴임일이 2008. 8. 27.임을 들어 돈을 준 것이 확실한지에 대하여 추궁하자 '새로 온 교장님에게 드린 것을 착각한 것 같다'라고 진술140)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② 당시 조사경찰관이었던 DW는 메리츠화재 다이어리 등을 토대로 뇌물공여 리스트를 작성한 후 그 중 2008. 8. 29.자 CE초 200만 원 항목에 대하여 'X'자 표시를 한 후 '현직'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는데 141), D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X자 표시를 하고 현직이라고 기재를 한 것은 맞지만 L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142), ③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2008. 8. 29. 자로 'CET'라고 기재 143)되어 있으나 144), 한편 'CET'라고 기재된 열 상단 부근에 '2009년도 영업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08. 8. 27. 퇴임을 하였다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2009년도 수학여행에 대한 사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퇴임 후 현직 교장에게 위 돈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150만 원 부분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라. 피고인 NL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2008. 7. 초순경 FJ초등학교 교장 피고인 N에게 100만 원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가 분명히 황남빵 속에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넣어서 주었는데, 자기는 경찰 조사시 안 받았다고 하더라'라고 분명하게 진술145) 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L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L를 상대로 '혹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L에게 달리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L는 여전히 일관되게 공여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146), 앞서 본 바와 같이 L가 뇌물을 거부한 교장들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뇌물을 거부한 교장으로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N이 돈을 받지 않아서 빵 봉투째로 들고 나왔다. 장부에서 삭제를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147)하고, '빵 봉투 속에 넣어서 복도에서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학부형이 있어서 못 주었다'라고 진술148)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L는 경찰에서의 공여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도 피고인 N이 돈을 받지 않아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500만 원 이하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진술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149) 한 점, ③ DX 수첩에는 'FJ'이라고 기재 150)되어 있으나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DX 수첩(증 제4호)은 계획용이고,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증 제3호)는 갔다와서 사후에 정리한 것'이라는 L의 진술151)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L가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이 부분 공여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08. 7. 초순경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피고인 TL는 수사기관에서 HG 사장 EF이 2010. 8. 9. 200만 원을 입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EF의 주선으로 2006년부터 CG초등학교가 저희 업소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었다. 그래서 2006년도 행사가 끝난 후 제가 EF에게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를 주었다. EF 이 2010. 8. 초순경 저를 위로한다면서 저희 업소로 찾아왔다가 그냥 갔는데 검찰조사를 받고 제 통장을 찍어봤더니 EF이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EF이 200만 원을 보낸 것은 2006년도에 CG초등학교 수학여행을 연결해 준 대가로 준 돈을 T 교장에게 안주고 자기가 먹었다는 근거로 200만 원을 저에게 보낸 것 같다'라고 진술152) 하였던 점, L는 또한 '저는 EF이 T 교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저희 업소 관행상 안 줄 수가 없다. 안 주면 그 뒤로는 저희 업소로 행사를 안 온다'라고 진술153)한 점,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에 200만 원을 건넸다는 의미로 'CG'라고 기재된 내역의 좌측에 '2. 7.'이라고 기재 154)되어 있는데, L의 진술에 따르면 위 날짜가 반드시 돈을 건넨 날짜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2007. 2. 7. 피고인의 출장 사실이 2007. 2. 초순경의 수수 사실과 반드시 양립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2. 초순경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우 2007년도에 HG 사장이 인솔해 왔는데, 제가 그 사장에게 '교장선생님을 드리든지 당신이 알아서 접대를 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작년(2010년)에 돈을 다시 입금시켰다. 교장선생님을 드리라고 주었는데 그분이 직접 쓰고 전달하지 않은 것같다"라고 진술155)하고 있는 점, ② HG 사장인 EF은 수사기관에서 "2007년경 L로부터 '학교가서 교장하고 식사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지는 않았고, 교장들 사이에서 제가 L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서 써버렸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교장들이 저한테 일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기분이 찝찝하였다. 그래서 제가 L한테 200만 원을 입금시켰다"라고 진술156)하면서 'EF이 CG초등학교 2박 3일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2007년 겨울경 고마움의 표시로 L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157)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③ EF은 'L가 교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으면 당연히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L가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쓰라고 했다'라고 진술158) 한 점, ④ L의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가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학교가 CL유스호스텔로 수학여행을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200만 원 수수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EF의 진술과 같이 EFL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바. 피고인 L위 가. 나. 다. 라. 마.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N, K과 관련한 뇌물공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0, R, T과 관련한 각 뇌물공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뇌물

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II. CW 관련 뇌물수수(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159)경 위 BY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주식회사 CV 대표이사인 CW으로부터 학생들의 수련활동 등 단체행사와 관련된 향후 업체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W으로부터 수수한 300만 원의 경우 뇌물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CW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고 이후 변제하였다.

3. 판 단

가. 피고인과 CW이 사적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주변에 CW 외에도 300만 원을 빌려줄 정도의 사람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W과의 사이에 별도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점, CW이 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2009. 12. 30.자 영수증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0. 3.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16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W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뇌물로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다.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교장으로 있던 BY초등학교가 CW이 운영하는 여행사인 주식회사 CV를 통하여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은 2008. 11. 초경인데, 위 300만 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9. 11.경이고, CW은 2009. 2.경 이미 위 수학여행과 관런한 사례비로서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주었던 점 161), ② 피고인과 CW 모두 위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3개월 정도의 변제기를 정하였던 점 162), ④ 이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CW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차용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이를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차용 당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다소 불명확하나 CW이 검찰에서 3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던 점 163)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300만 원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금융이익 상당 뇌물수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김기수

판사김대권

주석

1) 공소사실에는 2009. 11.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 11. 19.의 오기로 보인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 제73422호,

73442호, 73461호, 73480호, 73481호, 73499호, 97640호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6권 2839쪽, 2841쪽, 이하].

2) 피고인 A은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3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취득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A과 CW의 관계, 대여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인다.

3) 60만원 + 17,260원(300만 원에 대한 차용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

4) 수사기록 21권 1183쪽

5)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 43쪽

6)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일부는 L의 기억력 저하를 근거로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L 역시 자신의 기억력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메리츠화재 다이어리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억력이 떨어진 만큼 위 다이어리를 보다 정

확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 다이어리 기재 내역의 신빙성은 높아 보인다.

7) 수사기록 24권 2661, 2662쪽

8) 수사기록 21권 1184쪽

9)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10) 수사기록 21권 1189쪽

11) 수사기록 21권 1188쪽

12)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10쪽

13)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14) 수사기록 26권 2555쪽

15) 글씨 자체만으로는 '15'라고 표기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16) L의 방식에 따른다면 '5'와 같이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다.

17)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18) 수사기록 21권 1183쪽

19) 수사기록 21권 1186쪽

20)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4쪽

21)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22) 수사기록 21권 1186쪽

23) 2011고합647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14쪽

24) 위 증인신문조서 9, 10쪽

25) 위 증인신문조서 10쪽

26)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26쪽

27)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28) 수사기록 21권 3270쪽

29) 2011고합107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C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2011년 형 제74469호 수사기록 344쪽

30) 위 증인신문조서 6쪽

31) 위 증인신문조서 8쪽

32)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8쪽

33)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8쪽

34)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35) 수사기록 21권 1203쪽

36)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쪽

37) 수사기록 24권 2662쪽

38)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39)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15쪽

40)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15쪽

41)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3쪽

42) 수사기록 24권 2185쪽

43) 2010고합1605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D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쪽

44) 수사기록 24권 2662쪽

45)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3쪽

46)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3쪽

47)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48)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49)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50) 수사기록 26권 첫 폐이지 범죄인지보고에 첨부된 것

51) 수사기록 21권 1207쪽

52) 수사기록 26권 2554쪽

53)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3, 44쪽

54)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55)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2쪽

56) 수사기록 24권 2571쪽

57) 수사기록 26권 첫 페이지 범죄인지보고에 첨부된 것

58) 수사기록 21권 1207쪽

59)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60) 2011고합1062 사건 추가 증거기록 847쪽

61)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62)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 21쪽

63)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내지 5쪽

64) 2011년 형 제74476호 수사기록 433, 441쪽

65)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6, 7쪽

66) 2011고합1062 사건 추가 증거기록 463쪽

67)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6, 7쪽

68) 2011년 형 제74476호 수사기록 434쪽

69)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50쪽

70) 2011고합1062 사건 추가 증거기록 612쪽

71)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72)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내지 5쪽

73)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5쪽

74) 2011고합1062 사건 추가 증거기록 847쪽

75)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76) 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 21쪽

77) CT은 이 법정에서 'T 교장선생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다. 그만큼 저도 어느 교장선생님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1고합106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78) 수사기록 28권 3116쪽

79)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80) 수사기록 23권 2207쪽

81) 수사기록 26권 2557쪽

82) 수사기록 26권 2556쪽

83) 수사기록 26권 2554쪽

84) 피고인 1은 최초 2011, 2. 1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3회 공판기일 및 2011. 3. 30.자 변호,

인 의견서에서 G의 뇌물공여액수가 부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반성하는 마음으로 공소사실을 자백하겠다

고 밝히며 종전 의견을 번의하였다. 한편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 신문 시에는 '법정에서 1,960만 원을 시인하였으나 그것은

너무 과하게 부풀린 것이고, 피고인은 1,000~1,2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85) 2010고합1605 사건 제8회 공판조서 중 별지 1 피고인신문 부분 7쪽

86) 2010고합1605 사건 제8회 공판조서 중 별지 1 피고인신문 부분 3쪽

87) 피고인 C는 경찰에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약 4회에 걸쳐 800여만 원 가량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

권 1592쪽), 검찰에서는 5번에 걸쳐 받은 것 같기는 하지만 세어보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8) 2010고합1605 사건 제8회 공판조서 중 별지 2 피고인 최후진술 부분 3쪽

89) 수사기록 23권 2178쪽

90) 수사기록 11권 1134 내지 1138쪽

91) G은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위 일람표를 작성하면서 교장들 스타일, 행사가 성수기 때 있었는지 비성수기 때 있었는지 등을 참작하고 제가 돈을

줄 때 통장에서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배차대장에 기재된 차량 수와 행선지,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참가 학생수 등 모든

것을 참작하여 최대한 기억을 짜내어 정확하게 일람표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 교장들과 거

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실제 준 뇌물보다 더 많이 주었다고 표를 만들면 억울한 교장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 사업

에도 막대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수사기록 23권 2241쪽)

92) 수사기록 4권 1770쪽

93) 수사기록 21권 1110쪽

94)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쪽

95) 2010고합1605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G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96) 2010고합1605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G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11쪽

97)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4쪽

98)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99) 수사기록 21권 1128쪽

100) 수사기록 21권 1147쪽, 1148쪽

101)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 20쪽

102) 수사기록 26권 624 내지 652쪽

103) 수사기록 26권 631쪽

104) 수사기록 1권 209쪽

105)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7쪽, 65쪽

106)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107)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108) 2010고합1605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109) '지금은 오래되어 기억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배차지시대장을 보고 차량 대수와 행사내용을 보고 차량 이용료, 소개료를

계산해서 일단 교장들에게 지급을 하였다' (수사기록 21권 1121쪽)

110) 수사기록 21권 1108쪽

111) 수사기록 21권 1110쪽

112)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24쪽, 30쪽

113)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6쪽

114) G이 공여 내역을 작성하면서 행사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행사는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행사에 실제 소요된 버스 대

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범죄일람표(6) 순번 2번에는 ER초등학교의 2006. 9. 18.부터 9, 20.까지

의 FN수련원 체험학습과 관련한 사례금이 36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G은 이에 관하여 '버스 6대를 2일 이용한 것으로

버스 1대당 3만 원씩 계산한 것이다'라고 진술(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 K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따르면 위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버스 5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

로 보인다.

115) 수사기록 21권 1108쪽

116) 수사기록 21권 1110쪽

117)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쪽

118)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쪽

119)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쪽

120)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쪽

121)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6쪽

122)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123) 2010고합1605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7쪽, 65쪽

124)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125)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 35쪽

126) 수사기록 13권 1242쪽

127) 수사기록 13권 1242쪽

128) 피고인 R의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129) 피고인 R의 변호인 제출 증 제1, 10, 11호증

130) 한편, 피고인은 2011. 1. 14. 제출한 자필 서면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받은 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131) 수사기록 21권 1191쪽

132) 수사기록 26권 2557쪽

133)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20, 21쪽

134) 수사기록 13권 2699, 2719쪽

135) ET초등학교로 전근간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다.

136)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

137)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138) HF

139) 수사기록 21권 1206쪽

140)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141) 수사기록 24권 2183쪽

142) 제5회 공판조서 중 D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143) 수사기록 26권 2554쪽

144) L는 통상 금품을 제공한 이후 메리츠화재 다이어리를 정리하였으므로 작성일자로 보이는 2008. 8. 29. 이전에 L가 피고인

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다.

145) 수사기록 21권 1210쪽

146) 수사기록 21권 1211쪽

147)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 23쪽

148) 2010고합1605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149)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150) 수사기록 16권 2334쪽

151)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 43쪽

152) 수사기록 21권 1207, 1208쪽

153) 수사기록 23권 2202쪽

154) 수사기록 26권 2556쪽

155) 2010고합160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156) 수사기록 27권 1910, 1911쪽

157) 수사기록 27권 1876쪽

158) 수사기록 27권 1910쪽

159) 공소사실에는 2009. 11.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 11. 19.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6권 2839쪽, 2841쪽).

160) 수사기록 4권 1756쪽

161) 제4회 공판조서 중 C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162) 제4회 공판조서 중 C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163) 수사기록 6권 2818쪽, 2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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