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문광해방지사업, 광해방지시공전문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광산피해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명칭이 ‘광해방지사업단’이었으나, 2008. 3. 28. 법률 제9010호로 광산피해방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이다.
[공소사실]
1. B, C의 공동범행 - 뇌물공여 B, C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09. 3. ~
4. 경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의 임직원 D, E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4. ~ 2010. 10.경 위 D의 부탁에 따라 채용한 F에게 급여 명목으로 79,515,54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B, C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의 단독범행 - 뇌물공여 C은 2008. 5.경 E에게 원고에 대한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원고의 전 대표이사 B, 현 대표이사 C은 2013. 12. 30.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임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위 공소사실을 토대로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