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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8. 선고 2013누18911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2013누18911 징계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1557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게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1. 5. 18. 서울 B초등학교(이하 'B초교'라 한다)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08년 8월 하순경 B초교 교장실에서 C유스호스텔의 대표 D에게서 수학

여행 숙박계약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2009년 6월 초순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서 학

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에 관한 사례금 명목으로 87만 원을 수수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

원고는 D, F에게서 금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가) 제1징계사유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D 진술

D 자신은 2008. 8. 28.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B초교 교장실에서 원고에게 2009년도 수학여행 때 자신의 숙박업소를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경주 특산품인 황남빵, C유스호스텔 홍보자료와 함께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은 쇼핑백을 주었다가 나중에 수학여행 일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2008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원고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았다. 2007년에는 행사 후 사례금을 주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영업을 하면서 2008년도 행사에 대한 사례금을 사전에 지급하였다. 사례금을 먼저 준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사례금을 회수하였다. 사례금 규모는 1인 1박 기준으로 초등학생 4,000원, 중·고등학생 3,000원을 책정하였다.

학교장이 사례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D 자신이 사례금을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학교장에게 사례금을 준 내역 등을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은 다음 경주에서 '2007년 G 다이어리'(이하 '장부'라 한다)에 정리하였다.

나) 제2징계사유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F 진술

F 자신은 2009. 2. 13:00경 B초교 교장실에서 원고에게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노원구 투어(2009. 4. 16.), 경주수학여행(2009. 4. 20. ~ 2009. 4. 22.), H 체험학습(2009. 5. 26.)] 관련 사례금 명목으로 87만 원을 주었다. 사례금은 버스 한 대당 2만 원 ~ 3만 원 내외를 책정하였다. 뇌물공여에 관한 장부는 없으나, 배차된 숫자에 3만 원씩 계산하면 정확한 사례금 액수가 나온다. 그런 이유로 차량 출고장부에 차량 숫자, 행선지, 계약금액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교장들은 정확히 계산해줘야 말이 없었다.

다)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장들에 대한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05호 등)은 2012. 2. 9. F과 F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교장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2노689호)은 2012. 8. 24.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다만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F 등에 대한 제1심 무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 F이 교장들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이는 D가 뇌물공여 사실을 장부에 적어두었던 것과 대비된다).

ⓑ F은 일부 교장들이 돈을 거절하거나 오히려 거래를 끊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교장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 F은 경찰 수사 초기에는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 작성의 뇌물공여 내역표를 제출하면서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뇌물공여 내역표를 기초로 공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때 F은 E의 차량 배차 일보, 자신의 통장내역, 학교별 버스 이용 일수와 대수 및 금액 등을 보고 사례금 지급날짜를 대략 정하였다. 그런데 차량 배차 일보, 통장내역 등만으로는 4년 동안 800회가 넘는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160회가 넘는 뇌물공여 내역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F도 "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언제, 어떠한 통장에서 찾은 현금 얼마를 언제, 어떤 교장에게 얼마를 전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하루 이틀 전이라면 기억을 하겠지만 몇 년씩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따로 돈을 주었던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은 차라리 '장부라도 만들어 놨었더라면 조사받기가 훨씬 편하고 서로 불편한 대질조사를 안 해도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조차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F의 법정진술과 E의 운영 현황

F은 형사사건 공판기일에 "한 번 거래했다고 해서 다 거래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E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는 교장에게 사례금을 주었는데, 그런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항상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는 2006년도 서울시 우수업체로 선정될 정도로 다른 업체에 비하여 시설이 우수하여 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업체였다. F이 E를 퇴사한 이후에는 그 가족이 E를 운영한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11, 12, 13, 18, 20, 21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제1징계사유 존부

위 인정 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여러 사정과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에게서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제1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 D가 2007년 말경부터는 숙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도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관한 청탁금 명목으로 2008년 8월경 100만 원을 주었다는 D 진술은 합리성이 있다.

㉡ D가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에 들어맞는 장부가 있고, 2009년도 수학여행 숙박업소가 변경되어 금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진행경과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 D가 원고에게 앙심을 품거나 모함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특히 원고가 2009년 수학여행에서는 C유스호스텔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그다음 해에는 이를 이용하였다), D 진술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한 것이다.

㉣ D가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수사 막바지 단계 또는 원고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를 구제해 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다가 D도 피고 소속 담당감사관에게 "일부 학교장들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 내용이 허위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적이 있다.

㉤ D가 도봉구, 광진구, 노원구 일대를 같은 날에 자동차로 모두 다녀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D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단순한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중의 일부가 유죄로 확정되었다.

나) 제2징계사유 존부

앞에서 인정 증거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제2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F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되지 않아 F과의 대질신문이 없어 F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기회가 없었다. F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한 진술은 그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등도 없으며, 단지 수사과정에서 배차 일보 등을 근거로 뇌물공여 내역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다.

㉡ F은 당초에는 교장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뇌물공여 내역표를 제출하면서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한 이후 상대방의 현장 부재증명 등으로 뇌물공여 날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뇌물공여 날짜를 초순경, 중순경 등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F 가족이 E를 운영하므로 F이 최초에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표 자체가 E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F 진술은 특정 시기에 서울에 있는 학교의 교장 중 상당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원고와 같은 특정 교장에게 특정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F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2009년 6월 초순경에는 B초교의 재량 휴업, 교장 연수, 신종플루로 말미암은 외부인 학교출입 제한 등으로 F이 B초교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뇌물을 건네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F과 그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장들은 D의 경우와 달리 전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소결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1) 원고 주장

원고의 40년 이상 교직 생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 등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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