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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2151 (2013.06.28)

제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됨

요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이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임받은 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면 그 송달받을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3구합24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2.28.

판결선고

2014.03.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97,791,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6.부터 2008. 12. 26.까지 주식회사 OOO엔터프라이즈(이하'OOO'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9. 3. 23.부터 2009. 4. 27.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791,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외유출된 1,791,46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OOO의 대표자였던 최OO, 채OO에게 각 895,730,000원씩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에 대한 채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11. 9. 8.부터2011. 10. 17.까지 사외유출금액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OOO가 2006. 3.경 유상증자시 20여억 원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임원인 최OO, 채AA, 원고, 송BB이 자본잠식으로 인한 코스닥 등록폐지를 막기 위하여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2006. 3. 16. 실권주를 배정받았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AA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1,791,460,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1,791,460,000원이 주식인수금액대로 최OO, 채AA, 원고, 송BB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 2012. 4. 18. 원고의 주소지 변경을 이유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2006년 종합소득세 97,791,5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4. 피고로부터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2. 10. 1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원고의 동생인 이CC은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3. 1. 17. 이의신청, 2013. 4. 22. 심판청구, 2013. 9. 26.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8. 27. 과세예고통지서, 2012. 10.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455-14 201호(OO시OO구 OO천로4안길 63 201호)'로 각 송달하였다.

(2) 동생인 이CC은 2012. 9. 3. 과세예고통지서, 2012. 10. 17.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3) 원고는 'OO OO구 OOO동 490 OOO아파트 9동 809호'에 거주하다가, 'OO OO구 OO동 455-14 201호(OO OO구 OO천로4안길 63 201호)'로 이사하고 2012.4. 12.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다. 위 주소지에는 이CC의 배우자인 김DD이 주민등록되어 있었다.

(4) OO세무서 담당공무원인 김EE은 박FF의 명함을 보관하고 있었고, 관련 서류에는 '원고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대리인 박FF에게 자료안내문 송달한 상태임. 대리인 박FF이 소명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인 이GG는 2014. 2. 10.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고지시 대리인 박FF이 세무서를 방문하였고, 과세예고 및 고지서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지이자 동생 이CC이 거주하는 주소로 요청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2013. 1. 17.자 이의신청서, 2013. 4. 22.자 심판청구서에 자필로 박FF을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6, 9호증, 을 제2, 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참조).",나아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9조에따른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지인 'OO OO구 OO천로4안길 63 201호'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박FF은 자료처리과정에서 2 ~ 3회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인정상여자료 처리과정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고에게 전달하겠다면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동생 이CC이 거주하고 있는 'OO OO구 OO천로4안길 63 201호'로 송달할 것을 요청하였고(갑 제7호증의 2), 피고 담당공무원 이GG의 확인서, OO세무서 담당공무원 김EE이 보관 중이던 박FF의 명함 및 메모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원고의 2013. 1. 17.자 이의신청서, 2013. 4. 22.자 심판청구서에 박FF을 대리인으로 기재한 점, ③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CC은 원고의 동생인 점, 이CC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김DD의 배우자이고, 한 달 간격(2012. 9. 3. 및 2012.10. 17.)으로 송달된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CC은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는 이CC이 이를 수령한 2012. 10. 17.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따라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3. 1. 17. 제기된 이의신청 및 이에 터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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