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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2018구합12145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1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04.

판결선고

2019. 05. 02.

주문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4. 위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구 ◈◈로 175, 105동 302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방문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CCC에게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CCC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위 납세고지서를 놓아두고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 주소는 광주 ◎구 ◈◈로 175, 105동 1501호(☆☆동, ◆◆아파트)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들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부적법한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판결).

2)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도 없으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경우 그 아버지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구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광주 ◎구 ☆☆동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 ◎구 ◈◈로 175, 105동 1501호(☆☆동,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면서 2012. 3. 15.부터 2012. 3. 28.까지, 2012. 5. 30.부터 2017. 2. 7.까지, 2017. 4. 20.부터 현재까지 전기세 감면, 농지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점, 이 사건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CCC가 거주하고, CCC, DDD, YYY 등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의 우편물을 수차례 수령한 점, 주민등록지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CCC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민법 제18조 제1항),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며(민법 제18조 제2항),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따라서 원고가 위 ◆◆아파트 105동 1501호에 주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주소지는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주소지인 점,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된 서류가 원고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주소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위 1501호와 같은 건물에 있는 점, CCC 등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의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소지는 위 1501호와 함께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CC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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