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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2012누31726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이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552 (2012.09.14)

제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이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2누31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합14552 판결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3.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 000원, 2000년 2기 0000원, 2001년 1기 0000원, 2001년 2기 000원 합계 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1. 처분의 경위" 중 "다"의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를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로 고친다.

나・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중 "다"의 2)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① 피고는 2004. 12. 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그 후 원고의 '주소불분명'으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인 2004. 12. 31.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4. 12. 2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 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판결 등 참조),과세관청이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본 이상,당시 수감 중이었던 원고에게 그 교도소로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 ・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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