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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9615 판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280

제목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요지

(1심과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의 소도 부적법함.

사건

2014누496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피고가20**.**.**.원고에게한2006년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 **. *." 부분을 "20**. **. *."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10행의 "&&&의 확인서, □□세무서 담당공무원 @@@이 보관 중이던 ***의 명함 및 메모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부분을 "&&&의 확인서(을 제15호증), □□세무서 담당공무원 @@@이 보관 중이던 ***의 명함 및 메모내용(을 제14호증의 2)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부분을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명의로 인수한 ◎◎◎의 주식을 단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이 가정적으로 본안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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