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 09. 13. 선고 2013구합442 판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 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3구합4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6.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 청구취지에 기재된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3.부터 OO시 OO동 6-1 OO5번가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는 2007. 7. 13. 원고에게 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07. 7. 31.임,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7. 1. 위 부가가치세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7. 7. 13. 부과되어 OOOO원으로 감액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709-2 OO동2차CC아파트 101동 605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외형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할 뿐 당초부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할 당시 아파트 한 세대에서 2대 이상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었던 관계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 친구인 박DD의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원고의 어머니 집에 거주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1. 1. 2.부터 2001. 7. 25.까지 OO시 OO구 OO동 709-2 OO동2차CC아파트 101동 1604호로, 2001. 7. 26.부터 2007. 10. 31.까지 이 사건 주소지로, 2007. 11. 1.부터 2010. 8. 17.까지 OO시 OO구 OO동 301 OO3차EE아파트 301동 1103호로 되어 있다.

2) 원고 어머니의 친구인 박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7. 11. 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다.

3) 원고의 어머니 조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 3. 15.부터 2006. 3. 1.까지 OO시 OO구 OO동 709-2 OO동2차CC아파트 101동 1604호로, 2006. 3. 2.부터 2007. 2. 22.까지 OO시 OO구 OO동 301 OO3차EE아파트 301동 1103호로, 2007. 2. 23.부터 2009. 1. 13.까지 OO시 OO구 OO동 943-3으로 되어 있다.

4) 원고의 아버지 이GG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1. 1. 2.부터 2005. 3. 3.까지 OO시 OO구 OO동 709-2 OO동2차CC아파트 101동 1604호로, 2005. 3. 4.부터는 OO시 OO구 또는 OO구로 되어 있다.

5) 원고의 형 이HH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6. 4. 28.부터 2006. 6. 8.까지, 2007. 5. 17.부터 2010. 8. 30.까지 OO시 OO구 OO동 301 OO3차EE아파트 301동 1103호로 되어 있다.

6)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0. 8.경까지 OO시 00구 OO동 301 OO3차EE아파트 301동 1103호에 거주하였다.

7) 피고의 내부전산망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등기우편물 송달현황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되었고, 수취인은 'BB상사'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또한,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친구의 주소지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이나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목적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위 친구나 그의 처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경부터 2006. 2.경까지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OO시 OO구 OO동 709-2 OO동2차CC아파트 101동 1604호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0. 8.경까지는 다시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OO시 OO구 OO동 301 OO3차EE아파트 301동 1103호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조FF는 2001. 1.경부터 2006. 2.경까지 5년 여 동안 위 OO동2차CC아파트 101동 1604호에 거주하였고, 박DD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소지인 위 아파트의 같은 동 605호에 거주하였는데, 조FF와 박DD은 친구 사이로 왕래가 잦았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주차장 사용 등 생활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박DD에게 배달되었거나 원고가 사용하는 상호인 'BB상사'가 수취인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