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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2.5.선고 2011재고합32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

2011 재고합32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재심청구인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A의 자 H

검사

조영희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78. 8. 23. 선고 78고합151 판결

판결선고

2013. 2. 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K, L, M 등과 공모하여 1978, 5. 24. 22:00경 광주 동구 N대학교 본관 앞 계단에 붓과 적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폭 약 40 센치미터 크기로 “유신독제타도"라고 써서 마침 유신체제가 독제체제인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나. 피고인 A, B, C, D 등은 0등과 공모하여,

1978. 6. 28. 13:30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P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같은 학교 학생 약 200명을 규합시켜 피고인 C의 주제로 Q교수 석방을 위하여 1. 구속교수를 위한 묵도 2. 찬송가 노래 3. Q교수 등이 구속된 경위보고 4. 찬송가 노래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여서 법에 금지된 학생의 집회를 하고,다. 피고인 A, G, R 등은 S, K 등과 공모하여,

1978. 6. 28. 광주 동구 T 소재 피고인 R 경영의 U 인쇄소에서 “그동안 우리 V 및 P대생 일동은 끊임없는 정치적 자유의 유보와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곡 및 학원의 정권 놀음적 시녀화를 주시해왔다. 여기서 특히 우리는 학원을 무대로 삼은 정보기간원의 상주 및 이에 따른 교수학생의 학문적 양심의 타락에 대하여 꾸준히 고민해 왔다.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양심있는 대학생들이 자유와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투옥되고 학원을 영원히 떠났을 때에도 우리는 보도기관의 통제로 눈멀고 귀멀어야 했다. 우리가 학원의 시녀화 및 신민화를 규탄하는 까닭은 학원이 곧 미래의 조국번영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노예가 배출된다면 이 나라는 망하고, 자각된 사명감을 지닌 사람이 나타나면 이 나라의 미래를 동해바다처럼 밝아올 것이다. 학우여! 야윈 주먹일 망정 굳게 쥐고 일어서자. 이미 우리 조국은 경제적으로 일제의 재식민지화의 재물이 되어있고 자주성을 상실한 정권은 반민족적 세력의 선봉이 되어있지 않느냐!! 그동안 침묵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우리의 스승들이 민주교육 선언에 일어선 쾌거는 암흑을 깨치고자 일어선 자각이요. 양심의 회복이었다. 더불어서 이런 양심적 처사를 억압한다.는 것은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런데 최근 며칠에 걸쳐 Q, W, X교수 등 11명의 교수들이 연행된 사태는 학원의 민주화가 짓밟히고 학문적 양심을 지켜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충분한 증거다. 이에 V 및 민주 P대생은 이와 같은 불법적 처사를 적시하며 즉각 연행된 교수님들을 석방함은 물론 제반학원 민주화는 조속히 달성할 것을 선언한다. 6천 학우여! 7백만 근로대중이 질곡에 처해 있음은 물론 우리들 젊음의 터전 P대학교는 정보기관의 발바닥 밑에 깔려 있으며, 전 국민적 신망을 잃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일어설 사람은 없다. 우리들의 흘린 피가 아니고는 없다. 일제히 일어서서 먹구름 뒤의 푸른 하늘을 보자! 우리의 요구

1. 민주교육 선언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2. 교수 재임명제를 폐지하라.

3. 상담지도관실을 폐지하라.

4. 학원사찰 중지하고, 교내 상주 정보기관원은 즉각 물러가라. 5. 이용교수 Y, Z, AA, AB, AC, AD은 즉각 물러가라.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수업거부, 시험거부, 단식농성 등의 투쟁을 계속할 것을 민주학생의 긍지를 가지고 결의한다"는 내용의 "6.27 양심교수연행에 대한 P대 민주학생 선언문 3,000매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한마디로 인간다운 사회는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 한갖 꿈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개선할 힘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역시 이 사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의 꿈에 머물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마구 누르고, 자손대대로 물려줄 강산을 돈을 위해 함부로 오염시키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진실과 인간적 품위를 존중하는 교육은 나날이 찾아보기 어려워가고 있다. 무상의 의무교육은 빈말에 그치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과밀교실과 이기적 경쟁으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해치고 있으며, 재수생 문제와 청소년 범죄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그리고 온갖 시련과 경쟁 끝에 들어간 대학에서는 진실이 외면 되기가 일쑤고 소중한 인재가 빈번히 희생되고 교육적 양심이 위축되는 등 안타까운 수난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인으로서 우리의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교육계 안팎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일치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에 우리의 교육이 뿌리박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국민교육현장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집약한 본보기인바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그 제정경위 및 선포 절차 자체가 민주교 육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칙어를 연상케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강조되고 있는 형태의 애국애족 교육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날의 세계역사 속에서 한때 흥하는 듯하다가 망해버린 국가주의 교육사상을 짙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부국강병과 낡은 권위주의 문화에서 조상의 빛난 얼을 찾는 것은 잘못이며, 민주주의에 굳건히 바탕을 두지 않는 민족중흥의 구호는 전체주의와 복고주의의 도구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와 권력에 의순응을 조장하고 정의로운 인간과 사회를 위한 용기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애국애족 교육은 진정한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실천이 결핍된 채 민주주의 보다 반공을 앞세운 나라는 다 패배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는가? 이 땅에 인간다운 사회를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는 격동하는 국내외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롭게 생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에 우리 교육자들은 각자가 현재 처한 위치의 차이나 기타 인생관, 교육과, 사회관의 차이를 초월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교육지표에 합의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의 참 현장인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원이 아울러 인간화되고 민주화되어야한다.

2. 학원의 인간화와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교육자 자신이 인간적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정열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

3.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그러한 간섭에 대한 대학인의 희생에 항의한다.

4. 3.1 정신과 4.19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며 겨레의 숙원인 자주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한다"는 내용의 “우리의 교육지표” 3,000매를 인쇄하여서 “끊 임없는 정치적 자유의 유보와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곡 및 학원의 정권놀음적 시녀 화…" ”… 교수학생의 학문적 양심의 타락에 대하여 꾸준히 고민해 왔다” “…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양심있는 대학생들이 자유와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투옥되고...” “우리가 학원의 시녀화 및 신민화를 규탄하는 것은...” “이미 우리 조국은 경제적으로 일제의 재식. 민지화의 재물이 되어있고 자주성을 상실한 정권은 반민족적 세력의 선봉이 되어 있지 않느냐” “... 이런 양심적 처사를 억압한다는 것은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사태는 학원의 민주화가 짓밟히고 학문적 양심을 지켜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충분한 증거다...” “... P대학생은 이와 같은 불법적 처사...” “... 7백만 근로대중이 질곡에 처해 있음은...” “... P대학교는 정보기관의 발바닥 밑에 깔려있으며 전국민적 신망을 잃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버렸다”는지와 “사람이 사람을 마구 누르고 자손대대로 물려줄 강산을 돈을 위해 함부로 오염시키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진실과 인간적 품위를 존중하는 교육은 나날이 찾아보기 어려워가고 있다...” “... 소중한 인재가 빈번히 희생되고 교육적 양심이 위축되는 등 안타까운 수난을 거듭하고 있다” “...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교육계안팎의 오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일치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에 우리의 교육이 뿌리박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집약한 본보기인바,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그 제정 경위 및 선포 절차자체가 민주교육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칙어를 연상케한다" "... 지난날의 세계역사 속에서 한때 흥하는 듯하다가 망해버린 국가주의 교육사상을 짙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 민주주의에 굳건히 바탕을 두지 않은 민족중흥의 구호는 전체주의와 복고주의의 도구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와 권력에의 순응을 조장하고 정의로운 인간과 사회를 위한 용기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유언비어와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라. 피고인 A, B, C, D, AE, AF, E, F 등은 공모 공동하여,

1978. 6. 29. 12: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P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교정에서 P대학교 학생 약 500명을 규합시켜 위 나.항 기재의 유언비어와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유인물인 “민주학생선언문”과 “우리의 교육지표의 유인물 6,000매를 배포 낭독하고 “민주교육선언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교수 재임명제를 폐지하라” “상담지 도관실을 폐지하라” “학원사찰 중지하고 교내상주 정보기관원은 즉각 물러가라” “어용 교수 즉각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고 “폭력 반대” “교수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데모를 하여서 법에 금지된 학생의 집회와 시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 · 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유신헌법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의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 하며(제2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

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8항)는 것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로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현

판사강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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