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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2재고합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문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8. 2.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동년

9. 26. 상고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고 동년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1978. 3. 1. 07:0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울구치소 5사상 9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D 등의 면전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헌법 회복하라. 유신헌정 철폐하라.”는 구호를 1회씩 큰 소리로 외치고, 2) 동년

5. 18. 06:30경 전항 감방에서 변소 위에 올라가 창살을 붙잡고 밖을 향하여 “긴급조치 해제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속자 석방하라.”는 구호를 1회씩 큰소리로 외치고, 3 동년

6. 26. 06:30경 전항 감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긴급조치 해제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민주헌정 회복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학원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약 5회 큰소리로 외치고, 4) 동월 29. 17:30경 전항 감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은 구호를 약 5회 큰소리로 외치고, 5) 1978. 12. 27. 07:15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충남 공주군 장기면 금흥리 공주교도소 2사하 14감방에서 복도 쪽 창문을 내다보고 밖을 향하여 같은 사에 수용 중인 재소자 40여 명과 교도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헌정 회복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10여 회 외치고, 6 같은 날 11:45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구호를 3회가량 외쳐서 각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일방, 대통령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한 것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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