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1978. 6. 28. 18:00경 광주 동구 E사 방실에서 F대학교 학생인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우리의 교육지도”라는 선언문에 관련된 F대 교수들의 석방을 위한 방법으로 다음날 12:00를 기하여 F대학교에서 F대생의 농성과 시위를 주동할 것과 G이 미리 인쇄해 가지고 온 “끊임없는 정치적 자유의 유보와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곡 및 학원의 정권놀음적 시녀화 ” “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양심있는 대학생들이 자유와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투옥되고 ” “ 이미 우리 조국은 경제적으로 일제의 재식민지화의 재물이 되어 있고 자주성을 상실한 정권은 반민족적 세력의 선봉이 되어 있지 않느냐 ” “ 사태는 학원의 민주화가 짓밟히고 학문적 양심을 지켜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충분한 증거다 ” “ F대학교는 정보기관의 발바닥 밑에 깔려있으며 전국민적 신망을 잃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버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F대 민주학생 선언문” 등을 배포할 것을 결의하고, 1978. 6. 29. 11:00경 광주 F대학교에서 위 대학 문리과 대학 학생 O으로 하여금 위 대학교 학생들에게 위 선언문을 배포케 함으로써 유언비어와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위 선언문을 배포하고,
나. 피고인들은, 1978. 6. 29. 12: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G 등의 주도하에 “민주학생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교수 재임명제를 폐지하라” “상담지도관실을 폐지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고 교내 상주 정보기관원은 즉각 물러가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제한 농성투쟁을 전개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과 시위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