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1978. 6. 28.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인쇄소에서, “1. 민주교육 선언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2. 교수 재임명제를 폐지하라. 3. 상담지도관실을 폐지하라. 4. 학원사찰 중지하고, 교내 상주 정보기관원은 즉각 물러가라. 5. 어용교수 G, H, I, J, K, L은 즉각 물러가라.” 는 내용의 ”6. 27. 양심교수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 3,000매와 “1.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의 참 현장인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원이 아울러 인간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 2. 학원의 인간화와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교육자 자신이 인간적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정열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 3.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그러한 간섭에 대한 대학인의 희생에 항의한다. 4. 3.1 정신과 4.19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며 겨레의 숙원인 자주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한다.” 는 내용의 “우리의 교육지표” 3,000매 등을 인쇄하여 유언비어와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은 1978. 8. 23. 78고합151 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1979.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