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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 10. 09. 선고 2008구합1127 판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당시 평가액으로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당시 평가액으로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요지

상속세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유리한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조항을 가리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9.19. 상속을 원인으로 충북 ○○군 ○○면 ○○리 105-○ 임야 6,893㎡, 같은 리 105-○ 임야 1,285㎡(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6.9.5. 주식회사 ○○화인개발에게 위 각 부동산을 금 371,076,75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한 ○○군은 2003.6.7.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7.6.31. 실질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294,408,000원으로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로 9,270,87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 7,850,880원으로 보고, 2007.7.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6,643,590원으로 증액 경정·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의 각 1,2,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 6호증의 1, 갑제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투기지정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제1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중 환산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원고의 신고는 정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방법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제 시가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면,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면서도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에 의하면, 양도자산이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2조 제5항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상속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여지 자체가 아예 없으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또한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초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에 시가를 확인하여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도 이를 기준으로 필요경비가 공제될 것이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유리한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적어져 양도소득세를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조항을 가리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 및 상속세법 제60조, 제61조 각 규정은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액은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 494판결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에 따른 것으로서, 위 판례의 근거가 된 위 구 시행령 규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 100조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뿐더러 현행 소득세법의 체계 및 관련 규정과도 맞지 않아, 위 판례는 이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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