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1두22365 판결
대출금이자가 토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4 (2011.08.17)

제목

대출금이자가 토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됨

요지

매도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잔금에서 공제받은 대출금 이자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출금이자가 매수인 스스로 사용한 자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1두22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374 판결

판결선고

2013. 3. 14.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가. 사건외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김BB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사건외 토지를 매매할 당시 사건외 토지 가액을 000 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사건외 토지 대금을 000 원으로 보고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득가액의 산정 및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① 원고가 대납한 대출금 이자 약 000 원, ② 원고가 2002. 3. 15.자 합의에 따라 김BB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한 000 원, ③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철거 및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000 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대출금 이자는 원고가 스스로 사용한 자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2. 3. 15.자 합의에 따라 김BB에게 000 원을 지급한 사실, 염EE이 건물 철거비용으로 000 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지급하는 양도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위 2002. 3. 15.자 합의에 따른 000 원, 건물철거 및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000 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약 000 원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고, 그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23. 김BB와 사이에 김BB 소유의 사건외 토지, 김BB가 장차 불하받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불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김B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000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은 2000.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불하가 지연되자 원고는 2000. 7. 21. 김BB와 사이에, 김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000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반환하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불하절차가 완료되면 원고가 위 000 원과 잔금을 다시 김BB에게 지급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우선 대납한 다음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김BB는 2000. 8. 1.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000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와 김BB는 2002. 3. 15. 매매계약 당시보다 0000 원 상당의 매매대상 면적이 줄어들었고, 원고가 그동안 대출금 이자로 약 000 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약정한 잔금 0000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김BB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잔금에서 공제받은 위 대출금 이자 약 000 원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대출금 이자가 원고 스스로 사용한 자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본 나머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조GG에게 000 원을 대여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조G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매수한 이 사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대금 채권과 원고가 주장하는 000 원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조G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김BB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차익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