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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2012구단6103 판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의 의미 및 범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600 (2011.11.30)

제목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의 의미 및 범위

요지

취득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이에는 매매대금 상당으로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인수액(대출금)이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2구단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4. 제주도 ○○시 ○○읍 OO리 0000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이CC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의 피담보채무 등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했다 가, 2008. 4. 11. 000원(배당금액)에 임의경매 처분됐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8년 귀속 무신고 자료의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 2010. 3. 31. 양도가액을 000 원, 취득 가액을 0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2011. 1. 1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 처분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DD은행과 EEE저축 은행(이하 '저축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 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채무인수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DD은행 채무 000원과 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간 0000원을 합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2011. 5. 4. 양도소득세 0000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남은 세액은 0000원이 됐다(이하 위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DD은행 대출금 000원 및 저축은행 대출금 000원이 포함돼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서FF와 통업해서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CC으로부터 매수했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CC 명의로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총 000원과 이CC의 시아버지인 이GG(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명의로 저축은행의 대출금 0000원의 담보물로 설정된 상태여서, 원고는 DD은행 대출금 전액과 저축은행 대출금 중 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 이에 원고는 DD은행 대출금 0000원에 대해서는 면책적으로 인수했는데, 저축은행에서는 위 000원만 분리해서 원고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그 절차를 받지 못했다.

(4) 그러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저축은행은 경매절차에서 0000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부족한 채권은 이GG의 처 전HH 등의 서울 동작구 OO동 토지들의 수용건효상금 중 000원 가량을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했다.

(5) 원고와 서FF는 2010. 9.경 이CC을 대리한 이GG과 사이에 원고가 인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대출금 000원 중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000원을 감안해 나머지 원리금을 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서FF를 통해 이GG에게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해 최종 정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20호증, 증인 이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으로 DD

은행 대출금 000원 및 저축은행 대출금 000을 인수하기로 했고, 그 이후 DD은행 채무의 면책적 인수 및 저축은행 채무에 관해 배당금액 및 최종 정산을 통해 대금지급이 완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간 000원 외에 추가 정산 지급한 000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므로,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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