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합112 판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양도-2016-3165 (2016.11.29)

제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7구합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7. BBB로부터 경남 OO군 OO면 OO리 산 OOO 임야 35,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9. 15. CCC 외 1인에게 위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0억 0,000만 원, 취득가액 0,000만 원, 필요경비 000,000,000원(자본적 지출비 000,000,000원 +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0,0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부인하여,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BBB에게 수목대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8. 15.까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무비 0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2007두22855 판결 참조).

다. 판단

1) 수목대금 0,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으로 0,0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는 "수목을 합할시 총액 0,000만 원으로 한다. 단 12. 12. 완납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일인 2014. 12. 15.보다 먼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하므로, 위 특약사항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무렵 BBB는 '경남 □□군 □□면 □□리 000-0 전 10,030㎡'를 DDD외 2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원고가 BBB를 대리하였고, 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일: 2014. 12. 12. 거래금액: 0,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법원 제출한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의 2, 3)은 위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수목대금 0,000만 원을 포함하여 0,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0,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무비 0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구천회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무비 00,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노무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개수수료 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