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0. 07. 08. 선고 2009구합2588 판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865 (2009.09.29)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2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5. 6.부터 2004. 5. 31.까지 사이에 춘천시 남산면 AA리 산 256 임야 외 5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리 322-1 내지 21 임야 21필지 토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한 다음, 그 중 같은 리 산 256-13(등록전환 후 같은 리 322-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임야를 김BB에게 매도하는 등 19필지 토지를 2004. 5. 8.부터 2004. 10. 15.까지 사이에 양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위 양도에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인한 2004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입금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하고 103,540,000원을 김BB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 1. 5.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051,9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김BB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중개수수료 지급 없이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1 (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 103,54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 1. 6.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52,623,02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9.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BB가 원고 소유의 춘천시 남산면 AA리 산 256-11, 256-8, 256-2 등 3필지 토지의 매도를 중개하였기 때문에 그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6,460,000원만을 받고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임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원고에게 실제로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김BB의 말만을 믿고 위 중개수수료 부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김BB는 2004. 6.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8. 2. 21. "김BB는 김BB 본인 명의의 계약 필지와 권CC 명의의 필지에 대한 중도금 지급을 관리하였고 2004. 7. 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이 김BB 명의 계약서의 중도금인지 권CC 명의 계약서의 중도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BB는 2008. 3. 3. "본인 명의의 춘천시 남산면 AA리 산 256-13번지 임야는 본인이 원고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김KK로부터 110,000,000원에 양수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7년경 김BB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소장에는 "김BB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6,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104,000,000원을 현재까지 입금하여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는 춘천시 남산면 AA리 산 256-11, 256-8, 256-2 등 3필지 토지의 매도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별도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아니라,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