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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8상,535]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가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5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5항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인 개발사업인가 등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를 의미하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도금과 잔금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개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인가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당해 매입가액이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잔금 지급까지 이르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도 위 시행령이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5호 에서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위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2차 아파트 개발사업부지 중 서울 노원구 중계동 158-1 토지와 168-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이하 ‘나머지 토지들’이라고 한다)의 경우 부과개시시점인 2003. 6. 25.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고, 그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위 시행령상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법령해석에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 나머지 토지들의 경우 위 시행령상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대한 해석상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원고의 2차 아파트 개발사업부지 중 서울 노원구 중계동 158-1 토지와 168-4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사업계획인가일과 같은 날이라고 사실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실제 매입가격으로 주장하는 매매대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된 이상 그 매입가격이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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