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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7.22.선고 2009두46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두46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수행자 김경희 외 3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6누356 판결

판결선고

2010. 7. 2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제3항 제5호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 실제의 매입가액이 '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 '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를 들고 있고, 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6. 12. 15 .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5항 제1호는 "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 를 들고 있다 .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양도한 소외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들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대상 토지 전체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되어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부동산 매매계약서서 제4조 ), 그리고 ' 사업승인 신청 용적률 265 % 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용적률이 감소하면 매매금액을 일괄 협의 조정한다 ' ( 같은 매매계약서 제14조 제1항 ) 고 약정한 사실, ② 위 토지들에 관한 매입가액은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보다 2배 내지 3배 높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상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사실, ③ 소외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등의 지급시기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연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결국 원고가 위 사업계획의 승인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이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 매매대금 또한 신청한 용적률대로 승인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저히 초과함은 물론 부과종료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상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매입가액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

나.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매입가액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한편, 원심처럼 위 매입가액으로 개시시 점지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6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06 .

12. 18. 건설교통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영란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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