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원심판결을 실제의 매입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성원파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일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일단 체결되었고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잔금의 지급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에 규정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인 2002. 8. 28.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13억 3,000만 원에 일괄 매수한 다음 이에 따라 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5억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입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이러한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와 달리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의 각 지가를 모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격으로 그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2. 8. 28.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13억 3,000만 원에 일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로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7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제15호증의 1(거래사실 확인서) 등이 있는데, 갑 제15호증의 2(주민등록증), 갑 제17호증(인증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그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각 증거로 선뜻 채용할 수 없고, 특히 원고는 당초 대주주인 남정휴의 개인명의로 2002. 5. 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2. 5. 24.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할 무렵 매도인들의 양해를 얻어 매수인 명의를 원고 회사로 바꾸면서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것이 갑 제7호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기록 185-186쪽), 정작 최초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일(2002. 5. 6)은 남정휴의 계좌에서 1억 3,600만 원이 인출된 2001. 2. 21.보다 1년 2월 남짓 이후여서 사리에 맞지 않으며,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을 전제로 한 원고 또는 남정휴로부터 매도인에게로의 대금지급사실을 직접 입증할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기껏 남정휴나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주장과 비슷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기재된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2만으로는 이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이 채용한 나머지 증거들, 즉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등록세 영수증), 갑 제4호증의 1(건축허가서), 2(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통보), 3(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갑 제6호증(취득세 영수증), 갑 제11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 등본), 갑 제12호증(주주명부),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각 통장 표지 및 내용),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4(확인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2. 8. 28.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13억 3,000만 원에 일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기록상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가볍게 인정한 다음 주로 그것들에 터잡아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요증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선뜻 인용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